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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2.24 대통령령 제138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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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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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가로형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7, 1993·2·24>
1. 1개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와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의 3층이하에는 건물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등을 부착할 수 있다.
3. 건물의 4층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의 정면 또는 측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부착할 수 있다.
4. 건물측면의 4층이상 벽면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간판을 다음과 같이 부착할 수 있다.
가. 간판의 크기는 세로 8미터이내이어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나. 상업지역안에 있는 건물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는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5.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크기는 윗층과 아랫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6.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