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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교육의 위탁)
①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교육실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법인·단체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등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실시방법·수강절차·교육비용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예로 정한다.
①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교육실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법인·단체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등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실시방법·수강절차·교육비용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예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