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시설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한다.
1. 지하도·지하철·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서의 표시(시설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고속국도중 통행권을 발매하는 매표소로부터 안쪽의 고속국도(고속국도의 갓길과 갓길사이를 말한다)에서의 표시에 관하여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1·12·17]
교통시설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한다.
1. 지하도·지하철·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서의 표시(시설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고속국도중 통행권을 발매하는 매표소로부터 안쪽의 고속국도(고속국도의 갓길과 갓길사이를 말한다)에서의 표시에 관하여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