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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2.24 대통령령 제138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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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애드벌룬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2·24>
1.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공중에 띄우는 경우에는 그 직경은 10미터이내이어야 하고, 비영이적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옥상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직경 및 바닥으로부터의 높이는 10미터이내이어야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표시할 수 있으며, 자기의 건물에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상표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상표를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