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법률 제7265호(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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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의 진흥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파"라 함은 인공적인 유도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안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2. "주파수분배"라 함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주파수할당"이라 함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주파수지정"이라 함은 무선국의 개설을 허가함에 있어서 당해 무선국이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무선설비"라 함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6. "무선국"이라 함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7. "무선종사자"라 함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자로서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8. "시설자"라 함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 또는 제19조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9. "방송국"이라 함은 공중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0. "우주국"이라 함은 인공위성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1. "지구국"이라 함은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지구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2. "위성망"이라 함은 우주국 및 지구국으로 구성된 통신망의 총체를 말한다.
13. "위성궤도"라 함은 우주국의 위치 또는 궤적을 말한다.
14. "전자파장해"라 함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로부터 전자파가 방사(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전도(전자파에너지가 전원선을 통하여 흐르는 것을 말한다)되어 다른 기기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15. "전자파적합"이라 함은 전자파장해를 일으키는 기기(이하 "전자파장해기기"라 한다) 또는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정부는 유한한 전파자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전파에 관한 조약)
전파에 관하여 조약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2. 이용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3. 주파수의 국제등록
4. 국가간 전파혼신의 해소와 이의 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주파수, 등록비용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주파수분배의 변경
2.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
3.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4. 주파수의 공동사용
제7조(손실보상)
①정부는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시행함에 있어 무선국의 주파수지정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당해 시설자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2.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의하여 주파수 국제분배가 변경된 경우
3.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②정부는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한 경우 종전의 주파수를 새로 지정받은 자 등 그 변경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8조(전파이용중·장기계획)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에 대한 국가적 수요를 원활히 충족할 수 있도록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파이용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7.1]]
②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이용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전파이용중·장기계획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전파이용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전파자원의 수요전망
2. 주파수 대역별 용도
3. 주파수 대역별 이용현황
4. 전파자원에 관한 국제적 이용계획의 변경
5. 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현황
6. 기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제9조(주파수분배)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분배를 하여야 한다.
1. 국방·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2.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 국내의 주파수 이용여건
3.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
4. 전파이용기술의 발전추세
5. 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분배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주파수할당)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파수를 할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2. 방송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동법 동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주파수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받는 자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주파수대가에 의한 할당)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주파수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대가를 출연금으로 받고 이를 할당할 수 있다.
1. 당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주파수에 대하여 경쟁적 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전파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납부하는 출연금 (이하 "주파수할당대금"이라 한다)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04.12.30 제7265호(정보화촉진기본법)]
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할당을 한다.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2. 전파자원 이용의 공평성
3. 신청자의 당해 주파수에 대한 필요성
4. 신청자의 기술적·재정적 능력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기간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3. 방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또는 전송망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종합유선방송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제14조(주파수이용권)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당해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파수 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전에도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이용권을 양수받은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시설자(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무선국 개설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3조의 규정은 주파수이용권의 양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20년의 범위내에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하는 주파수의 이용기간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재할당)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를 이용기간 만료 당시의 주파수이용권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파수이용권자가 재할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해 주파수를 국방·치안 및 조난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당해 주파수를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한 경우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재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파수를 재할당받는 자에게 새로운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 만료 1년전에 미리 주파수이용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재할당받은 자에 대하여 주파수할당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 주파수를 재할당할 때의 당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주파수를 재할당 받고자 하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전환)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주파수가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의 전환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한 자가 그 전환하기 전에 개설한 무선국은 전환한 때에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개설한 무선국으로 본다.
제10조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파수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이하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제19조(무선국의 개설)
①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2. 수신전용의 무선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무선국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2조· 제24조·제26조·제32조 제6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⑥무선국이 행하는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제19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중 이적의 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실험국(과학 또는 기술발전을 위한 실험에 전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박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무선국
3. 항공법 제145조 단서 및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국내항공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무선국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부·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자국안에서 무선국의 개설을 허용하는 국가의 정부·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그 국가가 허용하는 무선국과 동일한 종류의 무선국
가. 대한민국안에서 당해 국가의 외교 및 영사업무를 행하는 대사관 등의 공관에서 특정 지점간의 통신을 위하여 공관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나. 아마추어국(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의하여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육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중 정보통신부장관이 허용하는 무선국
6.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하는 무선국
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대한민국에 일시 체류하는 기간중에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자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제21조(무선국의 개설허가 등)
①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설치·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의 개설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동항 각호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무선국의 개설을 허가하고 신청인에게 무선국의 준공기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허가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허가 및 재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또는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7.1]]
1. 무선국 개설허가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 다만,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2. 주파수 사용승인은 그 승인을 얻은 날
[본조제목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7.1]]
제23조(허가의 승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자(제19조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2. 시설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시설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의 상속인
4. 무선국이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선박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의 변경후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을 승계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에 의하여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의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4조(검사)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로부터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에 기재된 준공기한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이 제71조의 규정에 의한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무선국별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 정기검사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이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고자 하는 때 기타 전파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⑥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검사시기에 외국을 항행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기타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무선국의 운용)
①무선국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및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
3.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
4.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②무선국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난통신(선박 또는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조난신호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긴급통신(선박 또는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신호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안전통신(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중에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신호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비상통신(지진·태풍·홍수·해일·화재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때에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
제26조(변경허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변경허가를 받은 대로 변경하였는지의여부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제2항·제6항 및 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본문중 "무선국"은 "무선설비"로 본다.
제27조(통신방법 등)
무선국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선국의 호출방법·응답방법·운용시간·침묵시간· 청취의무 기타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28조(조난통신 등)
선박안전법 또는 항공법에 의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령으로정한다.
②해안국(선박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선박국(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항공국(항공기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항공기국(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때에는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 응답하고 조난을 당하고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하여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무선국에 대하여 통보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긴급통신 및 안전통신을 수신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선박국은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온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해안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항공기국은 그 항공기의 항행중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공국과 연락하여야 한다.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 기타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통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통신보안의 준수)
①시설자,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보안의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정한다.
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
①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통신을 하는 때에는 암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아마추어국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할 수 있다.
④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무선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유무선간의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제32조(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①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고자 하거나 무선국의 운용을 1월 이상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설자(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가 무선국의 폐지를 신고한 때에는 그 허가의 효력은 소멸된다.
제33조(준용규정)
제24조·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26조의 규정은 제19조제1항제3호의 무선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중 "변경허가"는 "변경신고"로 본다.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제3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①방송국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2. 기타 방송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5조(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①방송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방송의 수신에 혼신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혼신의 방지를 위한 방송국의 설치장소, 송신공중선의 높이·출력 및 지향특성 등 방송국의 개설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허가신청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치장소의 이전 등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
①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당해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방송의 수신장애의 제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방송표준방식)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표준방식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표준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제38조(위성궤도 및 주파수의 확보)
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통신을 위한 위성궤도 및 주파수(이하 "위성궤도등"이라 한다)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9조(위성궤도등의 국제등록)
①우주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성궤도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 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국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한 자는 위성망국제등록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0조(위성망의 혼신조정)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의 관할하에 있는 위성망과의 혼신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한 자에 대하여 혼신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위성궤도등의 할당)
제10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국제분배에 따라 확보한 위성궤도등과 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신청하여 확보한 위성궤도등의 할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성궤도등이 확보된 때에는 이를 당해 요청자에게 할당한다.
제42조(우주국의 개설조건)
우주국은 관제설비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전파의 발사를즉시 정지할 수 있고 그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43조(위성궤도의 변경)
정보통신부장관은 혼신조정 또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목적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우주국의 시설자로 하여금 위성궤도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인공위성 등의 등록)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기권에발사된물체의등록에관한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발사한 인공위성 등을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위성 등을 발사한 자에게 당해 인공위성 등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제45조(기술기준)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6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
①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하는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무선설비 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의 대상기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대상기기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대상기기는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을 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2 제52조의 규정은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전자파인체보호기준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및 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무선설비의 시설자 또는 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무선설비로부터 폭사되는 전자파의 강도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초과하는 장소에는 취급자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①시설자는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무선국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대상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전파감시)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혼신의 신속한제거 등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파감시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선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편차·대역폭 등 전파의 품질측정
2.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의 탐지
3.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탐지
4.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 혼신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받은 전파 등의 방향탐지
5.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준수여부
6. 기타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0조(국제전파감시)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의 무선국이 발사한 전파의 감시, 혼신분석 및 제거 등 국제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제51조(혼신조사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및 고압송전선 기타 전기적 설비에 의한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개선·운용중지 및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조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다. 다만, 통신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설치장소를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조사 및 조치)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25조·제26조·제29조· 제45조·제46조·제52조·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시설자·소유자·제작자 또는 이를 판매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는 자에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 시정·철거·파기·수거 또는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4조(자료의 제공)
①시설자는 시설자간에 전파이용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분쟁 지역에서의 전파이용현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확인 한 후 그 결과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전파환경의 측정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정한다.
제56조(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
전자파장해기기의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의 전자파로부터의 보호기준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전자파적합등록)
①전자파장해기기 또는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기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적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기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전자파적합의 등록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검정 등을 받은 기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제6315호(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2003.5.29 제6909호(의료기기법)] [[시행일 2004.5.30]]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품목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
3.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공산품
4.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기기
7. 의료기기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제4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6조제3항중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는 "전자파적합등록표장"으로 본다.
제58조(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7.1]]
1.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과학·의료·가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2.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중 전계강도(전계강도)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항·제24조 내지 제26조·제32조·제45조 제7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설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시행일 2005.7.1]]

제6장 전파의 진흥

제59조(전파진흥기본계획)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관련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7.1]]
②전파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파산업육성의 기본방향
2. 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
3. 전파이용기술 및 시설의 고도화와 지원
4. 전파매체의 개발 및 보급
5. 우주통신의 개발
6. 전파이용질서의 확립
7. 전파전문인력의 양성
8. 전파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전파환경의 개선
10. 기타 전파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9조의2(전파정책심의위원회)
①전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이용중·장기계획
2.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진흥기본계획
3. 주파수분배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 이용과 전파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전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파·전기 또는 정보통신분야를 전공한 자
4. 전파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전파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0] [[시행일 2005.7.1]]
제60조(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 범위·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전파연구)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이용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기준의 연구
2. 전파의 전파분석 및 주파수 할당기법의 연구
3. 위성망의 혼신조정기준에 관한 연구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7.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8. 지자기 및 전리층의 관측
9. 태양흑점의 관측
10.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관측결과의 분석 및 예·경보
제62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산업 및 방송기기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 및 개발과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준의 조사·연구개발 및 개발기술의 평가·활용
2. 기술의 협력·지도 및 이전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공동연구·개발
5. 기타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3조(표준화)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촉진,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전파 관련 표준에의 적합인증
3. 기타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파이용기술 표준화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인력의 양성)
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각급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전파교육의 지원
2. 전파 및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전파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4. 기타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65조(국제협력의 촉진)
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6조(전파 관련 단체)
①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전파에 관한 기술을 연구· 개발·보급하고, 무선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새로운 전파이용기술의 실용화와 보급을 촉진하고,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산업의 발전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및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사업단 및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사업단의 사업·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협회의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사업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전파사용료)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자에 대하여 당해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이하 "전파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7.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2. 방송국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방송국과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광고물의 수탁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송국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
②전파사용료는 전파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진흥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①시설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무선국이 사용하는 주파수대역·전파의 폭 및 공중선전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설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인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③전파사용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체납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9조(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신청하는 자
2. 제19조·제22조제1항 또는 제26조(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24조 제26조(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는 자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및 기술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장 무선종사자

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
①무선종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자격증을 교부한다.
③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항행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무선종사자의 배치)
시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중 이적의 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8장 보칙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①시설자가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자가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은 때
3.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기한(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6. 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제26조제3항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때
8.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9.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무선설비의 변경·운용제한 또는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
2. 혼신방지상 필요한 때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는 효력상실의 뜻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내용 및 사유를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과징금의 부과·징수)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주파수 등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 또는 제한이 당해 무선국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 또는 제한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안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72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4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취소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한 자 또는 형식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기에 대한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을 취소하거나 생산중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때
2.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후 생산된 기기가 형식검정 합격기준 또는 형식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당해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하여 형식검정을 신청하거나 형식등록을 할 수 없다.
제75조(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
제74조의 규정은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은 "전자파적합등록"으로 본다.
제76조(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종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77조(청문)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2.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의 취소
3.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
4.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취소
제7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 제2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제33조 제58조의 규정에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2항(제33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6조, 제57조, 제63조,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단·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9조(다른 법률의 준용)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의 규정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3,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제70조제5호 제73조제1호·제2호의 규정은 전파관리업무에 사용되는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의 건설 또는 보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도로, 하천법에 의한 하천 또는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에 이를 건설하거나 보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장 벌칙

제80조(벌칙)
①무선설비 또는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케이블반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반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이용하여대한민국헌법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조난통신·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러 그 선장 또는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2.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자
3.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2조(벌칙)
①전기통신업무, 방송업무, 치안유지업무, 기상업무, 전기공급업무 또는 철도·선박·항공기의 운행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물품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3조(벌칙)
①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무선설비 또는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케이블반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반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를 말한다)에 의하여 허위의 통신을 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7.1]]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항제3호의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
2. 제4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형식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 또는 제5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한 자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한 자
4.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
제85조(벌칙)
무선설비 또는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케이블반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반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를 말한다)에 의하여 음란한 통신을 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7.1]]
제8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조사 또는 시험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식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형식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 또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운송 또는 보관한 자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조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한 자
4.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정지의 명령을 받은 무선국·무선설비 또는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설비를 운용한 자)
제8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7.1]]
1.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
2. 삭제
3. 제72조제3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이 정지된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운용한 자
제8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또는 제8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9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7.1]]
1.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3. 제2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3의2. 제46조제3항(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검정합격표시·형식등록표시 또는 전자파적합등록표장을 부착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이를 설치한 자
4.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5.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용의 제한에 위반한 자
제91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긴급통신·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45조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또는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5. 제70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자
6.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종사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중에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한 자
제92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2000.1.21 제619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송수신장해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193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방송수신장애 건축물의 적용대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주파수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자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주파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 받은 주파수로 본다.
제4조 (무선국의 개설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218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무선종사자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무선종사자자격증은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으로 본다.
제7조 (전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637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자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하여는 동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동법 시행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과징금·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금 및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제3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방송의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29 제6315호(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3호중 "품질경영촉진법"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6호중 "소방법"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19>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909호(의료기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의료기기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⑨생략
부칙 [2004.12.30 제726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0 제7265호(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이하 "정보화촉진기금"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