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
①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당해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방송의 수신장애의 제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당해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방송의 수신장애의 제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