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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265호(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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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무선종사자의 배치)
시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중 이적의 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