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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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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수신설비에 대한 감독)
체신부장관은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무선국(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이라한다 이하같다)의 무선설비가 발사하는 전파 또는 수신설비가 부차적으로 발하는 전파 또는 고주파전류가 다른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으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