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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264호 일부개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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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
①무선종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자격증을 교부한다.
③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항행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