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파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2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0조(보고)
①시설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조난통신, 긴급통신, 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을 행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운용한 무선국을 인지한 때
3. 체신부장관이 허가한 무선국이외의 무선설비에서 전파가 발사된 것을 인지한 때
4. 무선국이 외국에서 미리 체신부장관이 고시한 이외의 운용제한을 받은 때
②체신부장관은 무선통신의 질서유지 기타 무선국의 적정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자에 대하여 무선국에 관한 보고를 하게할 수 있다.<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