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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265호(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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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취소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한 자 또는 형식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기에 대한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을 취소하거나 생산중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때
2.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후 생산된 기기가 형식검정 합격기준 또는 형식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당해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하여 형식검정을 신청하거나 형식등록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