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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482호 일부개정 2009.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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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취소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형식검정에 합격한 자 또는 형식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기에 대한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을 취소하거나 생산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경우
2.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 후 생산된 기기가 형식검정합격기준이나 형식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4. 제46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하여 형식검정을 신청하거나 형식등록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