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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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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기능의 보호)
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설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에서 1키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조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1·12·31, 1989·12·30, 1996·12·30>
②제1항의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다. 다만, 통신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설치장소를 통지하고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80·12·31, 1981·12·31,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