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73.2.16 법률 제2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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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파의 합리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전파, 인공적인 도인없이 공간을 전파하는 3천메가헬즈 이하의 주파삭의 전자파
2. 무선전신, 전파를 리용하여 부호를 보내거나 받는 통신방식
3. 무선전화, 전파를 리용하여 음성 기타 음향을 보내거나 받는 통신방식
4. 무선설비, 무선전신, 무선전화 기타 전파를 보내거나 받기 위한 전기적시설
5. 무선국,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 다만, 방송청취를 위하여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6. 무선종사자,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그 설비의 공사를 하는 자로서 전파관리국장의 면허를 얻은 자
7. 시설자, 전파관리국장으로부터 무선국의 허가를 얻은 자
제3조(전파에 관한 조약)
전파에 관하여 조약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규정에 의한다.

제2장 무선국의 허가

제4조(무선국의 개설)
①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관리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발사하는 전파가 극히 미약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례외로 한다.
②공중통신업무(공중의 일반적 리용에 공하는 무선통신의 업무를 말한다)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은 정부가 아니면 개설하지 못한다. 다만, 전기통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업무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7·3·14>
제5조(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무선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무선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7·3·14, 1971·1·13>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의 대표자인 때 또는 그들이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을 점하는 때.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국제기관, 외국 또는 외국인과의 합작투자에 의한 사업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과 의결권은 2분지1이상으로 한다.
5.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무선국의 가허가 또는 허가를 취소당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군형법중 리적의 죄 및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전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다음의 무선국의 허가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7·3·14>
1. 실험국(과학 또는 기술발전을 위한 실험에 전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같다)
2. 선박안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무선국
3. 항공법 제10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국내항공에 전용하는 항공기의 무선국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륙상이동국(가입이동무선전화에 한한다)
제6조(허가의 신청과 심사)
①무선국의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전파관리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은 공동명의로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71·1·13>
③전파관리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허가의 적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1971·1·13>
1. 공사설계가 제3장의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주파삭의 할당이 가능할 것
3. 당해업무를 유지할만한 재정적 기초가 있을 것
4. 대통령령의 정하는 무선국개설기준에 합치할 것
④전파관리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1971·1·13>
제7조(가허가)
①전파관리국장은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동항각호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하여 무선국의 가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1971·1·13>
1. 무선국의 준공기한
2. 전파의 형식 및 폭과 주파삭
3. 호출부호(표지부호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호출명칭
4. 공중선전력
5. 운용허용시간
6.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②전파관리국장은 가허가를 얻은 자로부터 전항제1호의 기한연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의2(시험전파의 발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가허가를 받은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허가전에 시험전파를 발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파관리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1·1·13]
제8조(공사설계등의 변갱)
①제7조의 가허가를 얻은 자가 공사설계를 변갱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파관리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1·1·13>
②전항 단서의 사항에 관하여 공사설계를 변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파관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변갱은 주파삭, 전파의 형식 또는 공중선전력에 대한 변갱을 초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④제7조의 가허가를 얻은 자는 전파관리국장의 허가를 얻어 통신의 상대방, 통신사항,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방송사항 또는 방송구역을 변갱할 수 있다.<개정 1971·1·13>
제9조(준공검사)
제7조의 가허가를 얻은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에는 전파관리국장에게 신고하여 그 설비와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가허가의 취소)
전파관리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가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가허가를 취소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의 기한(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불응한 경우
[전문개정 1971·1·13]
제11조(무선국의 허가)
전파관리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이 법과 대통령령의 정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제31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무선국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71·1·13>
제12조(허가의 유효기간)
①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재허가를 할 수 있다.
②선박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를 하는 선박의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과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를 하는 항공기의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기한으로 한다.
제13조(허가장)
①전파관리국장은 무선국을 허가한 때에는 허가장을 교부한다.
②허가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1971·1·13>
1. 허가년월일 및 허가번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4. 무선국의 목적
5.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
6.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7. 허가의 유효기간
8.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9. 전파의 형식 및 폭과 주파삭
10. 발진 및 변조방식
11. 공중선전력
12. 공중선의 형식 및 구성
13. 운용허용시간
14.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③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의 허가장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전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제14호에 게기하는 사항
2. 방송사항
3. 방송구역
제14조(간역한 허가절차)
제12조제1항 단서의 재허가 및 어선에 시설하는 무선국(10왓트이하에 한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역무선국의 허가는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절차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67·3·14, 1971·1·13>
제15조(운용개시일의 신고)
시설자는 허가를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무선국의 운용개시일을 전파관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변갱등의 허가)
①시설자는 시설목적, 통신의 상대방, 통신사항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를 변갱하거나 무선설비의 변갱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파관리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의 시설자가 방송사항 또는 방송구역을 변갱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8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변갱공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전파관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얻은 자로부터 준공기한 연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73·2·16>
제17조(변갱검사)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설치장소의 변갱 또는 무선설비의 변갱공사의 허가를 얻은 시설자는 전파관리국장의 검사를 받고 그 변갱 또는 공사의 결과가 허가내용과 합치된다고 인정 받은 후가 아니면 무선설비를 운용하지 못한다.
제18조(주파수등의 변경)
①전파관리국장은 시설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허가를 받은 자가 호출부호와 호출명칭, 전파의 형식 및 폭, 주파삭, 공중선전력 또는 운용허용시간의 지정의 변갱을 신청한 경우에는 혼합제거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지정을 변갱할 수 있다.<개정 1967·3·14>
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의 시설자가 운용허용시간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파관리국장에게 미리 신고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신설 1971·1·13>
제19조(허가의 승계)
①시설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은 때에는 상속인이 그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시설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후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분할한 때에는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전파관리국장의 허가를 얻어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선박의 무선국(이하 선박국이라 한다)과 항공기의 무선국(이하 항공기국이라한다)의 시설자의 경우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1·1·13>
③제5조의 규정은 전항의 허가에 이를 준용한다.
④무선국이 있는 선박에 있어서 선박소유권의 이전, 용선계약의 체결, 변갱 또는 해제나 해지에 의하여 선박을 운행하는 자에 변갱이 있는 때에는 변갱후선박을 운행하는 자는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전항의 규정은 무선국이 있는 항공기 및 전기통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가입권의 양도를 받은 무선국이 있는 륙상이동체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7·3·14>
⑥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파관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7·3·14>
⑦상속이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의 1인을 대표자로 선출하여야 한다.<신설 1971·1·13>
⑧전7항의 규정은 제7조의 가허가를 얻은 자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1·1·13>
제20조(무선국의 폐지의 운용휴지)
①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 또는 무선국의 운용을 1월이상휴지 하고자하는 때에는 전파관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한 때에는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1조(허가장의 반환)
무선국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시설자는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0일내에 허가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1·1·13]
제22조(무선국의 고시)
전파관리국장은 무선국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허가의 특례)
①전파관리국장은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에 대하여 제6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는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이 법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장 무선설비

제24조(전파의 질)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삭의 편차와 폭, 고주파의 강도등 전파의 질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5조(수신설비의 조건)
수신설비는 그가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전파 또는 고주파전류가 대통령령의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무선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26조(안전시설)
무선설비에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7조(계기, 예비품의 비치)
무선국의 무선설비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비의 조작에 필요한 계기·예비품 및 주파삭측정장치를 비치하여야한다.<개정 1967·3·14>
제28조(의무선박국과 의무항공기국의 조건)
①의무선박국의 무선전신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보조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의무선박국과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조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기술기준)
무선설비(방송의 청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본장에 규정하는 것 외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무선설비의 기기의 형식검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기는 전파관리국장이 행하는 형식검정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이를 무선국에 시설하지 못한다. 다만, 외국으로부터 도입(전세 또는 용선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시설된 기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1·1·13>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주파삭측정장치
2. 선박에 시설하는 경보자동수신기 및 경보자동전건장치
3.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기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
[본조신설 1967·3·14]
제29조의3(무선설비의 공동사용)
①무선설비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동사용의 범위와 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1·1·13]

제4장 무선종사자

제30조(무선설비의 조작과 공사)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제31조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조작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항행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는 때나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31조(무선종사자의 자격)
①무선종사자의 자격은 제1급무선통신사, 제2급무선통신사, 제3급무선통신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제1급무선기술사, 제2급무선기술사, 제3급무선기술사, 특수무선기사,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로 한다.<개정 1967·3·14>
②전항의 자격이 있는 자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면허)
무선종사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무선종사자자격고시(이하 자격고시라 한다)에 합격한 후 전파관리국장의 면허를 얻어야한다.
제33조(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하는경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무선종사자의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무선종사자의 면허를 취소당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②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리적의 죄 및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무선종사자의 면허를 할 수 없다.<신설 1971·1·13>
제34조
삭제 <1967·3·14>
제35조
삭제 <1967·3·14>
제36조(자격고시 및 면허)
무선종사자의 자격고시 및 면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통신장의 배치, 무선종사자의 자격별정원)
①선박국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통신장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73·2·16>
┌──────────────────┬──────────────────┐
│ 선 박 국 │ 통 신 장 │
├──────────────────┼──────────────────┤
│제1종국(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으│통신장이 되기 전 15년이내에 제1급무 │
│로 여객정원 250인이상의 선박국을 말 │선 통신사로서 선박국이나 일반해안국 │
│한다. 이하같다) │(선박과 공중통신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 │
│ │하같다)에서 2년이상 업무에 종사하고,│
│ │이중 최소한 1년이상의 선박국의 업무 │
│ │경력이 있고, 현재 제1급무선통신사의 │
│ │면허를 가진자 │
├──────────────────┼──────────────────┤
│제2종국(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으│통신장이 되기 전 15년이내에 제3급이 │
│로 여객정원 250미만인 선박국을 말한 │상의 무선통신사로서, 선박국이나 일반│
│다. 이하 같다) │해안국에서 1년이상 업무에 종사하고, │
│ │이중 최소한 6월이상의 선박국의 업무 │
│ │경력이 있고, 현재 제1급무선통신사의 │
│ │면허를 가진 자 │
├──────────────────┼──────────────────┤
│제3종국(다음에 게기하는 선박의 선박 │통신장이 되기 전 15년이내에 제3급이 │
│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상의 무선통신사로서 선박국이나 일반 │
│1. 여객선(제1종국 및 제2종국에 해당 │해안국에서 6월이상 업무에 종사하고, │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중 최소한 3월이상의 선박국의 업무 │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으로서 여│경력이 있고, 현재 제1급 또는 제2급 │
│객선 이외의 선박 │무선통신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어야 하│
│3. 제2종 또는 제3종 종업제한을 가진 │며, 선박국에 배치할 통신장의 무선통 │
│총톤수 500톤이상의 어선 │신사 종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
│ │는 바에 의한다. │
├──────────────────┼──────────────────┤
│제4종국(제3종국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통신장이 되기 전 15년이내에 제3급이 │
│서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으로 연속항해│상의 무선통신사로서 선박국이나 일반 │
│시간 8시간이하의 선박의 선박국을 말 │해안국에서 6월이상 업무에 종사하고, │
│한다. 이하 같다) │이중 최소한 3월이상의 선박국의 업무 │
│ │경력이 있고, 현재 제2급무선통신사의 │
│ │면허를 가진 자 │
└──────────────────┴──────────────────┘
②국제항공에 종사하는 항공기국으로서 무선전신에 의하여 무선통신을 행하는 항공기의 통신장에는 무선통신사의 자격을 얻고 50시간이상 항공기의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고 현재 제1급무선통신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전2항에 규정하는 통신장외의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운용

제38조(목적외 사용의 금지등)
무선국은 허가장에 기재된 목적 또는 통신의 상대방과 통신사항(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에 있어서는 방송사항)의 범위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통신에 관하여는 례외로 한다.
1. 조난통신(선박 또는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조난신호를 전치하고 행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같다)
2. 긴급통신(선박 또는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신호를 전치하고 행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같다)
3. 안전통신(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신호를 전치하고 행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같다)
4. 비상통신(지진, 태풍, 홍수, 해일, 설해, 화재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유선통신을 리용할 수 없거나 이를 리용하기 곤난한 때에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같다)
5. 방송의 수신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신
제39조(무선국의 운용)
①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전파의 형식 및 폭, 주파삭발진과 변조방식, 공중선의 형식과 구성은 허가장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통신은 례외로 한다.<개정 1971·1·13>
②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 공중선전력은 허가장에 기재된 범위내에서 통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의 것이라야 한다. 다만, 조난통신은 례외로 한다.
제40조(무선국의 운용)
무선국은 제7조제1항제5호와 제13조제2항제13호에 의하여 지정하는 운용허용시간내에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각호에 의한 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41조(혼신등의 방지)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기타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한다. 다만, 제3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통신에 관하여는 례외로 한다.
제42조(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선국이 취급하는 무선통신을 방수하거나 무선통신에 관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의사공중선회로의 사용)
무선국은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의사공중선회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무선설비의 기기시험 또는 조정을 행하기 위하여 운용할 때
2. 실험국을 운용할 때
제44조(실험국등의 통신)
①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실험국과 아마추어무선국이 행하는 통신에는 암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시계, 업무서류등의 비치)
무선국에는 정확한 시계, 무선검사부, 무선업무일지기타대통령령의 정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6조(통신방법등)
무선국의 호출 또는 응답방법기타의 통신방법, 시각의 조합, 보조설비, 구명정의 무선설비, 방위측정장치와 경보자동수신기의 조정기타무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선박국등의 운용)
①선박국의 운용은 그 선박의 항행중에 한하고 항공기국의 운용은 그 항공기의 항행중 및 항행준비중에 한한다. 다만, 수신장치만을 운용할 때 제38조각호의 통신을 할 때 기타대통령령의 정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②해안국 또는 항공국(항공기국과 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륙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은 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으로부터 자국의 운용에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하고 있는 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에 대하여 그 방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은 해안국 또는 항공국과의 통신에 있어서 통신의 순서, 시각,시간중지, 사용전파의 형식 또는 주파삭에 대하여 해안국 또는 항공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1971·1·13>
제48조(운용시간)
①선박국은 그 선박의 항해중 제1종국에 있어서는 상시, 제2종국 내지 제4종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표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1973·2·16>
②전항의 시간표의 시간은 제2종국은 1일 16시간, 제3종국은 1일 8시간, 제4종국은 1일 8시간 이내로 한다.<개정 1973·2·16>
③해안국 또는 항공국은 상시운용 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④의무항공기국의 운용시간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제49조(심묵시간)
①해안국과 선박국은 국제표준시에 의한 매시15분 및 45분부터 3분간(이하 제1심묵시간이라한다)485키로헬즈부터 515키로헬즈까지의 주파삭의 전파를 발사하지 못한다. 다만, 조난통신, 긴급통신을 행하는 경우 또는 제1심묵시간종료전20초간에 안전신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7·3·14>
②해안국 및 선박국은 매시6분이내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시간(이하 제2심묵시간이라 한다)에는 전항의 주파삭이외의 전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발사하지 못한다.<개정 1967·3·14>
③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0조(청수의무)
①5백키로헬즈의 주파삭의 지정을 받은 제1종국, 제2종국과 제3종국은 5백키로헬즈의 주파삭로써 상시청수하여야 한다.<개정 1971·1·13, 1973·2·16>
②5백키로헬즈의 주파삭의 지정을 받고있는 해안국과 제4종국은 운용하여야 할 시간(이하 운용의무시간이라 한다)중에는 5백키로헬즈의 주파삭로써 청수하여야 한다.<개정 1971·1·13, 1973·2·16>
③전2항의 무선국은 운용의무시간중 제1심묵시간을 제외하고 현재통신중인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청수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보자동수신기를 시설하고 있는 선박국은 례외로 한다.<개정 1971·1·13>
④제1항 및 제2항의 무선국은 운용의무시간중에는 경보자동수신기에 의하여 청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현재통신중인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⑤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파삭의 지정을 받고있는 해안국 및 선박국은 운용의무시간 중 그 주파삭로써 청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제2심묵시간중을 제외하고 현재통신중인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⑥제5종국(제1종국,제2종국 내지 제4종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국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4시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주파삭로써 청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통신중인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1·1·13, 1973·2·16>
제51조(동전)
항공국과 항공기국은 운용의무시중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주파삭로써 청수하여야 한다.
제52조(조난통신)
①해안국과 선박국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때에는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응답하고 조난을 당하고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하여 가장 변리한 위치에 있는 무선국에 대하여 통보하는 등 구조통신에 관하여 최선의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②무선국은 조난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전파의 발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53조(긴급통신)
①해안국과 선박국은 조난통신 다음의 우선순위로써 긴급통신을 취급하여야 한다.
②해안국과 선박국은 긴급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3분간 계속하여 이를 수신하여야 한다.
제54조(안전통신)
①해안국과 선박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전통신을 취급하여야 한다.
②해안국과 선박국은 안전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그 통신이 자국에 관계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안전통신을 수신하여야 한다.
제55조(선박국의 기기조정을 위한 통신)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다른 선박국으로부터 무선설비의 기기조정을 위한 통신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6조(통신권출입통지)
①선박국은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온 때와 통신권을 떠날 때에는 그 뜻을 그 해안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②전항의 해안국의 통신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준용)
제49조제1항 및 제52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항공국과 항공기국의 운용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7·3·14>
제58조(항공기국의 통신련락)
항공기국은 그 항공기의 항행중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항공국과 련락을 하여야 한다.
제59조(기타운용조건)
무선국의 운용에 관하여는 본장의 규정외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검사

제60조(무허가 무선국의 조사 및 조치)
①전파관리국장은 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진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전파관리국장은 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한 자나 고주파리용설비의 시설을 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무선설비 또는 고주파 리용설비를 제거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1·1·13]
제61조(정기검사)
전파관리국장은 매년1회 미리 통지하는 기일에 관계공무원을 무선국에 파견하여 무선설비,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제45조의 시계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검사를 매년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무선국과 외국항행중인 선박, 항공기의 무선국에 관하여는 례외로 한다.
제62조(림시검사)
①전파관리국장은 제65조제1항에 의하여 전파발사의 정지를 명한 때, 동조제2항의 신고가 있을 때, 무선국이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고자 하는 때 기타 이 법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무선국에 파견하여 무선설비,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제45조의 시계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7·3·14>
②전파관리국장은 방송이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이외의 수신설비에 대하여 제71조의 조치를 명한 경우에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관계공무원을 당해설비가 있는 장소에 파견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증표의 제시)
본장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시설자 기타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장 감독

제64조(주파삭등의 변갱과 손실보상)
①전파관리국장은 전파의 규정 기타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무선국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무선국의 주파삭 또는 공중선전력의 지정을 변갱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전항에 의하여 무선국의 주파삭 또는 공중선전력의 지정을 변갱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당해시설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자의 요청에 의하여 변갱한 때는 례외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할 손실은 전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통상발생할 손실로 한다.
④제2항의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액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소로써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전파의 발사의 정지)
①전파관리국장은 무선국에서 발사하는 전파의 질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의 정하는 것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무선국에 대하여 림시로 전파발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전파관리국장은 전항의 명령을 받은 무선국으로부터 발사하는 전파의 질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의 정하는 것에 적합하게 되었다고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무선국에 대하여 시험전파를 발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전파관리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사하는 전파의 질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의 정하는 것에 적합하게 된 때에는 즉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66조(비상사태에 있어서의 무선통신)
①전파관리국장은 지진, 태풍, 홍수, 해일, 설해, 화재 기타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명구조, 재해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통신을 무선국에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전파관리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에 통신을 행하게 한 때에는 정부는 그 통신에 요한 실비를 보상한다.
제67조(무선국의 허가취소등)
①시설자가 제5조제1항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무선국개설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 전파관리국장은 그 효력이 상실한 뜻을 시설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1·13>
②전파관리국장은 시설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운용허용시간, 주파삭 또는 공중선전력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전파관리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설비의 변갱, 운용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1·1·13>
1.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
2. 혼신방지상 필요한 때
④전파관리국장은 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때
2. 불정한 방법으로 무선국의 허가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거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변갱을 행하게 한 때
3.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을 위반한 때
4. 시설자가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게된 때
⑤전파관리국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67·3·14, 1971·1·13>
제68조(무선설비의 철거)
①무선국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시설자는 지체없이 무선설비를 철거한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결과를 전파관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10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1·1·13]
제69조(무선종사자의 면허의 취소등)
①전파관리국장은 무선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종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7·3·14>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3. 제33조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②무선종사자의 면허를 받은 자가 형법중 내란의죄, 외환의죄, 군형법중 리적의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전파관리국장은 당해 무선종사자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1971·1·13>
③전파관리국장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리유를 기재한 문서를 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1·13>
제70조(보고)
①시설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전파관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난통신, 긴급통신, 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을 행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운용한 무선국을 인지한 때
3. 전파관리국장이 허가한 무선국이외의 무선설비에서 전파가 발사된 것을 인지한 때
4. 무선국이 외국에서 미리 전파관리국장이 고시한 이외의 운용제한을 받은 때
②전파관리국장은 무선통신의 질서유지 기타 무선국의 적정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자에 대하여 무선국에 관한 보고를 하게할 수 있다.
제71조(수신설비에 대한 감독)
전파관리국장은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무선국(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이라한다 이하같다)의 무선설비가 발사하는 전파 또는 수신설비가 부차적으로 발하는 전파 또는 고주파전류가 다른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으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장의2 무선종사자협회

제71조의2(무선종사자협회)
①무선종사자는 품위의 향상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무선종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정부는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1·1·13]
제71조의3(설립의 인가 및 공고)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무선종사자 1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무선종사자 5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정하여 전파관리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파관리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1·13]
제71조의4(사무소와 지부)
①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1971·1·13]
제71조의5(회원)
①무선종사자면허를 받은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무선종사자면허가 취소되거나 상실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본조신설 1971·1·13]
제71조의6(임원)
①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1인, 리사 7인이내, 감사 2인이내를 둔다.
②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리사와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본조신설 1971·1·13]
제71조의7(임원의 임기)
회장 및 리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1·1·13]
제71조의8(위임규정)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 사업의 종목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1·1·13]
제71조의9(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1·1·13]

제8장 잡칙

제72조(고주파리용설비)
①다음의 설비를 하고자하는 자는 전파관리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전선로에 10키로헬즈 이상의 고주파전류를 통하는 전신, 전화 기타 통신설비(케이불반송설비 및 평형 2선식라선반송설비를 제외한다)
2. 무선설비 및 전호의 설비이외의 설비로서 10키로헬즈이상의 고주파전류를 리용하는 것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전항의 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전파관리국장은 당해신청이 제24조, 제26조 또는 제29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며 당해신청에 의한 주파삭의 사용이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67·3·14>
③제13조제1항 및 제2항(허가장), 제16조(변갱등의 허가), 제20조(무선국의 폐지와 운용휴지), 제21조(허가장의 반환), 제26조(안전시설), 제29조(기술기준), 제62조(림시검사), 제63조(검사관증의 제시), 제65조(전파발사의 정지), 제67조제2항 및 제3항(무선국의 허가 취소등)과 제70조제2항(보고)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설비에 이를 준용한다.
제73조(무선설비의 기능의 보호)
제71조의 규정은 무선설비이외의 설비(전조의 설비를 제외한다)에서 부차적으로 발하는 전파 또는 고주파전류가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으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1·1·13>
제74조(동전)
①전파관리국장이 시설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에서 1키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조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사실을 전파관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전파관리국장이 공고한다.
제74조의2(전파장해방지구역의 지정)
①전파관리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통신으로서 890메가헬즈이상의 주파삭의 전파에 의한 특정한 고정지점사이의 무선통신(이하 "중요무선통신"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전파전파로에서의 전파의 전파장해를 방지하고 당해 중요무선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전파전파로의 지상급영면상의 중심선에서 량측으로 각각 100미터안의 구역을 전파장해방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중통신업무의 용에 공하는 무선통신
2. 방송업무의 용에 공하는 무선통신
3. 인명과 재산의 보호 또는 치안유지의 용에 공하는 무선통신
4. 기상업무의 용에 공하는 무선통신
5. 전기공급업무의 용에 공하는 무선통신
6. 철도의 렬거운행업무의 용에 공하는 무선통신
②전파관리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장해방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3·14]
제74조의3(고층건축물등에 관한 승인)
전파장해방지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전파관리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최고부의 높이가 지표에서 35미터를 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고층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
2.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고층건축물등으로 하는 증축
3. 고층건축물등의 증축·개축 또는 수선
[본조신설 1967·3·14]
제75조(수삭료의 징수)
①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7·3·14>
1. 제6조·제8조·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갱허가 또는 지정변갱의 신청을 하는 자
2. 제9조, 제17조, 제61조,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자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자격고시신청을 하는 자와 면허증을 신청하는 자
4. 삭제 <1967·3·14>
5. 허가장 또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삭료를 체납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수삭료는 국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신설 1967·3·14>
제75조의2(준용규정)
전파관리업무의 용에 공하는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의 건설 또는 보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법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7조, 제58조, 제80조, 제83조 내지 제86조, 제93조 및 제9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도로, 하천법에 의한 하천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지정항만에 이를 건설하거나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1·13>
[본조신설 1967·3·14]
제75조의3(승인)
전파관리국장이 방송국, 신문사 및 통신사의 무선국을 허가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파관리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1·1·13]
제75조의4(권한의 위임)
전파관리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파연구소장 또는 전파감시국장에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1·1·13]

제9장 벌칙

제7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3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난통신·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러 그 선장 또는 기장의 명령을 받고 지체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2.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52조제1항(제5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난통신의 취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자
3. 조난통신의 취급을 방해한 자
②전항제2호 및 제3호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전문개정 1967·3·14]
제77조(동전)
①무선설비 또는 제72조제1항제1호의 통신설비에 의하여 대한민국헌법 또는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발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78조(동전)
①공중통신업무, 방송업무, 치안유지, 기상업무, 전기공급 또는 철도, 선박, 항공기의 운행업무에 공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물품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 이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에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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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동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리익을 위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무선설비 또는 제72조제1항제1호의 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의 통신을 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1·13>
②선박조난 또는 항공기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발한 자는 3월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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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동전)
무선설비 또는 제72조제1항제1호의 통신설비에 의하여 음란한 통신을 발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1·13>
제81조(동전)
①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1·13>
②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1·13>
제82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1·13>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무선국을 운용한 자
2.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동조동항의 설비를 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
제83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1·13, 1973·2·16>
1.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3. 제65조제1항, 제67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제7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의 발사 또는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 또는 제72조제1항의 설비를 운용한 자
4. 제60조, 제61조 또는 제62조(제7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거부한 자
6.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시험전파를 발사한 자
제84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1·13>
1.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67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제7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용제한에 위반한 자
제85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7·3·14, 1971·1·13>
1.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9조제1항(제5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6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종사를 정지당한 후 무선설비의 조작 또는 공사를 한 자
5. 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86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내지 전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71·1·13>
1.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7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장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924호,1961.12.30>
제1조 (시행기일) 본법은 196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1915년칙령제186호무선전신법을조선,대만및화태에시행하는건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본법 시행당시 1951년12월1일 대통령령 제575호 무선통신사자격검정령(이하 검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 표 상란에 게기하는 자격이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동표 하란에 게기하는 자격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면허의 유효기간은 구자격의 면허유효잔여기간으로 한다.
+-----------------------------------+------------------------------------+
| 구 자 격 | 신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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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급무선통신사 | 제1급무선통신사 |
| 제2급무선통신사 | 제2급무선통신사 |
| 제3급무선통신사 | 제3급무선통신사 |
| 전화급무선통신사 | 전화급무선통신사 |
| 제1급아마추어무선통신사 |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
+-----------------------------------+------------------------------------+
②본법시행당시검정령에 의하여 청수원급무선통신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그 면허유효기간만료일까지 그 자격을 가진다.
③본법 시행당시 검정령에 의하여 제2급아마추어무선통신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그 자격을 가진다.
제4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면허없이 무선설비의 통신조작 또는 기술조작에 종사하는 자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에 한하여 무선통신사 또는 무선기술사자격없이 당해조작에 종사할 수 있다.
제5조 (동전) 제37조제1항의 제1종국통신장의 자격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업무종사기간을 2년으로 한다.
제6조 (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전파관리에 관하여 발한 명령이나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무선국에 대한 허가의 유효기간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913호,1967.3.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무선종사자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면허의 유효기간만료일전에 그 면허증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종사자의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내에 한하여 종전의 자격과 동일한 자격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2280호,1971.1.13>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529호,1973.2.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