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4조(동전)
①전파관리국장이 시설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에서 1키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조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사실을 전파관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전파관리국장이 공고한다.
①전파관리국장이 시설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에서 1키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조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사실을 전파관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전파관리국장이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