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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73.2.16 법률 제2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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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허가장의 반환)
무선국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시설자는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0일내에 허가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