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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128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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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무선국의 개설허가 등)
①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8.6.13] [[시행일 2008.12.14]]
1.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4. 제20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적합하면 무선국 개설을 허가하고 신청인에게 무선국의 준공기한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⑤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개설을 허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본조제목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