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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조사 또는 시험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식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형식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 또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운송 또는 보관한 자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조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한 자
4.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정지의 명령을 받은 무선국·무선설비 또는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설비를 운용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조사 또는 시험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식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형식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 또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운송 또는 보관한 자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조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한 자
4.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정지의 명령을 받은 무선국·무선설비 또는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설비를 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