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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441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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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조사 또는 시험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식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형식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 또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운송 또는 보관한 자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조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한 자
4.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정지의 명령을 받은 무선국·무선설비 또는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설비를 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