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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9128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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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6, 2007.1.3, 2007.12.21, 2008.6.13] [[시행일 2008.12.14]]
1.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33조 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5항 제53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ㆍ조사 또는 시험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2. 제84조제3호에 따라 개조ㆍ변조ㆍ복제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설치한 자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형식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 또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이를 설치한 자
3.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5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조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한 자
5. 제5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용정지 명령을 받은 무선국ㆍ무선설비 또는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운용한 자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