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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91.8.10 법률 제4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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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9·12·30>
1. 제4조제1항 단서 또는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7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장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