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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264호 일부개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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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 제2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제33조 제58조의 규정에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2항(제33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6조, 제57조, 제63조,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단·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