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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0393호 일부개정 2010.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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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②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 제7조의2, 제18조, 제2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4항·제5항제58조의2, 제63조 부터 제65조까지, 제69조제7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