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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1.3.4 대통령령 제5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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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봉급)
공무원에게는 그 담당직무의 책임도와 곤난성에 따라 본봉 및 직책수당을,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가봉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