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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4.12.31 대통령령 제7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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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별정직공무원의 봉급)
①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중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자, 제5호 해당자중 소청심사위원장 및 소청심사위원·중앙해난심판원장·지방해난심판원장·중앙해난심판원심판관ㆍ지방해난심판원심판관ㆍ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제7호 해당자중 국회의원비서관, 제9호 해당자 및 중앙정보부의 부장·차장·차장보의 월봉급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73·3·20, 1973·8·8, 1974·2·2, 1974·10·28>
②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월봉급은 일반직공무원의 월봉급에 의한다.
③중앙공무원교육원·국방대학원과 통일연수소ㆍ국립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 및 사법연수원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를 포함한다)의 보수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및 교육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되, 그 지급액에 대하여는 대학에 관한 부분을 준용한다.<개정 1973·3·20, 1973·8·8>
[전문개정 197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