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379호(항만법) 일부개정 2007. 04. 11.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ㆍ상품ㆍ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의 보장 및 국제자유도시의 실현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ㆍ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목표 및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ㆍ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제주도가 누리던 행정ㆍ재정상의 이익을 제주특별자치도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①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자치경찰 및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등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제주특별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와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법률안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추진 및 발전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9.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⑦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무기구의 설치)
①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지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월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지원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①정부의 직할하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제주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제주자치도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11조(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도의회의원 또는 시·군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도의회 또는 시·군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도의 조례·규칙 또는 시·군의 조례·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⑥다른 법령에서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의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1]]
⑦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⑧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하여 두고 있는 교육청, 경찰서 등 행정기관은 종전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둔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도세 또는 시·군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제4장 자치사무 및 자치조직

제1절 자치사무의 확대

제12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지원위원회는 제주자치도에 있어서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제주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자치조직의 자율성

제13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지방자치법」 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의 기관구성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 및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 보고, 동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제101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한다) 및 제6항, 제10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을 제외한다), 제104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인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사 1인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도지사는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ㆍ면ㆍ동의 설치)
①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지방자치법」 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의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시의 폐치ㆍ분합, 명칭 및 구역 등)
①행정시의 폐치ㆍ분합,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도조례로 정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7조(행정시의 장)
①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②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자를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 또는 임명된 자가 사망, 사퇴 또는 퇴직하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할 때에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
⑤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행정시장의 예고 등)
「공직선거법」 에 의한 도지사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 "도지사후보자"라 한다)는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인을 예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장을 예고한 경우에는 도지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예고한 자의 명부와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후보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행정시장으로 예고할 수 없다.
④도지사후보자는 선거권자가 행정시장으로 예고된 자의 성명·직업·학력·경력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예고방법·기간 및 내용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2006.02.21]]
제19조(행정시장의 퇴직)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행정시장에 임명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때
2. 「공직선거법」 에 의해 도지사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때
4.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공표된 때
제20조(행정시의 부시장)
①행정시에 부시장을 둔다.
②행정시의 부시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행정시의 부시장은 행정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제22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①읍ㆍ면ㆍ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②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장 주민참여의 확대

제1절 「지방자치법」상 주민권리에 관한 특례

제23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산정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절 주민소환제도

제1관 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절차 등

제25조(주민소환제 및 주민소환투표사무관리)
①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선출직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주민소환투표사무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주민소환투표대상 선출직공직자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는 "주민소환투표관리"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선거사무" 및 "선거구선거사무"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사무"로 본다.
제26조(주민소환투표권)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②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2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및 청구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행정시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의 1이상의 행정시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시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도의회의원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의 1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도의회의원선거구 내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1. 선출직공직자가 취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선출직공직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때
3. 해당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⑤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⑥도지사는 매년 1월 10일까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8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이내에 청구한 경우
3. 주민소환투표청구서와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4.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주민소환투표의 발의)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대상 선출직공직자의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주민소환투표청구의 요지를 포함한다)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여야 한다.
제30조(주민소환투표의 실시)
①주민소환투표의 투표일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선출직공직자가 자진사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일 이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 또는 선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소환투표를 그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투표법」 에 의한 주민투표
2.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 에 의한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한다)
3. 동일 또는 다른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제31조(소명기회의 보장)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주민소환투표대상 선출직공직자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요청을 받은 선출직공직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주민소환투표의 형식)
①주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
②제주자치도의 동일 관할구역에 2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대상 선출직공직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그 대상자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
①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도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도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제34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제한)
①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일 전 13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주민소환투표의 대상이 된 선출직공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행위 외에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행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중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 및 "선거운동정보"를 각각 "주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로 하고, 동법 제85조제1항 전단·후단, 동조제2항·제3항 중 "선거운동"은 각각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선거권"은 "주민소환투표권"으로 본다.

제2관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제35조(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①주민소환투표청구를 받은 선출직공직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 “제주자치도의 규칙이 정하는 순”으로 본다. [개정 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도의회의원은 그 정지 기간동안 「공직선거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할 수는 있다.
제36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소환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②전체 주민소환투표수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투표대상 선출직공직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도지사가 주민소환투표대상인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를 말한다), 도교육감(도교육감이 주민소환투표대상인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교육감을 말한다) 및 도의회 의장(도의회의원이 주민소환투표대상인 경우에 한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7조(주민소환투표의 효력)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 선출직공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 에 의한 해당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제38조(주민소환투표소송)
①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해 선출직공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도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도지사 및 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219조 내지 제229조의 규정 중 도지사 및 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교육감에 대한 소청 및 소송의 절차는 「공직선거법」 제219조 내지 제229조의 규정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39조(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주자치도가 부담하되,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주민 소환투표대상 선출직공직자가 주민 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주민소환투표의 준비ㆍ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2.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 설명회 등의 개최 및 불법주민소환투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3.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과 관련된 경비
4. 주민소환투표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를 위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제3관 「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제40조(「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①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 제2조, 제3조제2항,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8항을 제외한다), 제17조 내지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주민투표"는 "주민소환투표"로,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청구인대표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로, "주민투표청구"는 "주민소환투표청구"로, "공무원(그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공무원·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동법 제27조제2항중 "3일"은 "5일"로 본다.
②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 요청, 소명서 서식 및 제출 등 주민소환투표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도의회의 기능 강화

제1절 도의회의 의원정수와 선거구

제41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①도의회의원의 정수(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1인 이내에서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정수(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원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하며,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단수는 0으로 본다.
[[시행일 2006.2.21]]
제42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①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행정시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하나의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시행일 2006.2.21]]
제43조(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은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6.2.21]]

제2절 인사청문회

제44조(인사청문회)
①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용 전에 도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도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③도의회는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도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및 도지사로부터 요청된 인사청문요청안(이하 "임명동의안등"이라 한다)이 도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임명동의안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 또는 심사를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인사청문회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 제4조제2항, 제5조 내지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회"는 "도의회"로,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 및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각각 "도지사"로, "의장"은 "도의회 의장"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 및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각각 "인사청문대상자"로 본다.
⑦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인사청문회의 운영, 임용예정자에 대한 답변 및 의견청취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절 도의회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

제45조(정책자문위원회)
①도의회의 조례의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자문위원은 5급 상당의 계약직 또는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6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7조(도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자치인사

제1절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제49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도조례가 정하는 직군ㆍ직렬로 통합하고, 6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의 직군ㆍ직렬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군ㆍ직렬의 통합 또는 신설이 있은 때에는 제주자치도의 인사위원회(이하 “도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50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제3항, 제38조제1항 단서 및 제39조 (제4항 및 제6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위원장·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도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각종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 및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승진임용방법·승진임용순위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38조제3항(계급별 최저근무연수를 제외한다) 및 제39조의2제4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도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의 임용을 제외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임용요건과 그 절차·시험실시기관 및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외국어에 능통한 자에 대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51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제주자치도는 「지방공무원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를 도조례가 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52조(인건비성 예산총액에 의한 정원 등의 관리 배제)
「지방자치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행정기구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제주자치도의 규칙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문을 붙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능력 및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제1관 직무성과계약제

제53조(직무성과계약제)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39조제5항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평가대상자와 평가자간의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도조례가 정하는 5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연구직·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지방공무원 중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공무원에 대하여도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경우에 준하여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성과목표"라 함은 평가대상기간의 종료시점에 해당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근무실적 및 성과 등이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하고, "평가지표"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직급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 및 업무성과를 달리 평가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성과계약의 평가자와 확인자의 지정, 성과평가의 기준일, 성과계약 내용의 변경, 파견공무원의 성과평가,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상담, 직무성과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직무성과평가결과의 활용 등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관 성과주의 보수체계

제54조(성과주의 보수체계 강화)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그에 따른 보수에 관한 법령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외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②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그에 따른 보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그 연봉에 있어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관 적격심사제

제55조(적격심사제)
①제주자치도 소속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직급 또는 직위별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해당공무원이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에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때. 다만, 당해 기간동안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는 당해 임용일부터 5년이 되는 때를 말한다.
2.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때
3.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달한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적격심사는 근무성적과 능력의 평정에 의하되,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근무성적이 제1항제2호의 사유에 상당하거나 무보직기간이 제1항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도인사위원회에서 행하고, 그 심사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며, 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인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적격심사대상 직급별 또는 직위별 자질과 능력의 설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제56조(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①도지사는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의 요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무원이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판정을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제3절 우수인력에 대한 우대

제57조(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 있어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8조(특별승급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급은 동법 제45조제2항 동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는 자는 매년 제주자치도 근무공무원 총정원의 10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인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특별승급심사 및 운영과 특별승급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9조(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동법 제45조제2항 동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적용대상공무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 또는 행정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과 그에 따른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범위,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절 인사충원제도의 개방 및 전문성 강화

제60조(직위공모)
①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공모직위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61조(전국단위의 인재채용)
도조례가 정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도 그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62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당해 근무기간동안 근무성적 및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견습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를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제63조(분야별 보직관리)
도지사는 3급 내지 5급의 직위에 보직된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경우
제64조(국가와 제주자치도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국외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국가는 국가정책의 통일적인 운영과 국가와 제주자치도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절 교육훈련의 전문성 강화

제65조(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제주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도교육감 소속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적용한다.
②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교수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주공무원교육원장을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공무원교육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장 자치감사체계 확립

제1절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자치감사계획

제6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지방자치법」 제15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개정 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도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3인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두는 사무국장과 직원은 일반직·계약직·특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⑥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7조(자치감사계획 등)
①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ㆍ대상ㆍ기관 및 범위 등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의 목적ㆍ대상ㆍ기관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된 자치감사계획의 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도지사(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응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그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⑤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제주자치도의 소속직원이나 회계법인ㆍ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자치감사의 결과처리 등

제68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자치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징계ㆍ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70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1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에 대하여는 그 행정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를 감사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감사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9장 자치재정

제72조(제주특별자치도세)
도지사는 「지방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세 및 시ㆍ군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의 세목으로 부과ㆍ징수한다.
제73조(과세면제 등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4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의 해당세목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로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한 때에는 동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가감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1.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 균등할(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의 세율
4.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9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세율
6.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의 세율
7. 「지방세법」 제2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세의 세율
8. 「지방세법」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세의 세율
9. 「지방세법」 제260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세율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의 세율
②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의 적용은
「지방세법」 제1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시별 동지역(동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ㆍ면지역(동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동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행정시별 동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레저세의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레저세의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④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시의 동지역에는 ‘기타시’에 대한 면허세의 세율을,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에는 ‘군’에 대한 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세의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⑤농업소득세의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20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의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⑥도축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살하는 소·돼지의 시가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소세의 세율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로 하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 이하에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제1호의 재산할의 경우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때에는 500원)으로 한다.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제75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동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으로 산정한다.
[[시행일 2007.1.1]]
제76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①국가는 이 법 시행 이후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재정수준 이상이 지원되도록 보장한다.
②국가는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7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외채 발행 및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 발행을 하는 때에는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78조(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①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0장 교육자치

제1절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9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일 2006.9.1]]
제80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①교육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인과 「지방자치법」제26조의2 「공직선거법」의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선출한 도의회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 5인으로 구성한다.
②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로 한다.
③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위원회 위원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일 2006.9.1]]

제2절 교육의원

제81조(교육의원 선거)
①정당은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의원 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은 「공직선거법」 제48조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의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 의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2006.2.21]]
제82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교육의원은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당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고,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및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시행일 2006.2.21]]
제83조(겸직 등의 금지)
①교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직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다른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제외한다.
4.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②교육위원회 위원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시행일 2006.9.1]]

제3절 교육위원회

제84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시행일 2006.9.1]]
제85조(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①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제84조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
②도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제8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 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
③도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중 제8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6.9.1]]
제86조(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 및 공포)
①도교육감이 제8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이송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의 재의요구 및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시행일 2006.9.1]]
제87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5조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 교육위원회”로, “의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시행일 2006.9.1]]
제88조(교육위원회 회의록)
①교육위원회는 회의의 진행내용 및 그 결과, 출석의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ㆍ배부, 회의록의 공개, 회의결과의 도교육감에 대한 통보 등 교육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2006.9.1]]
제89조(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①교육위원회 및 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의회 사무처에 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 중 교육행정직지방공무원은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시행일 2006.9.1]]
제90조
삭제 [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1]]

제4절 도교육감

제91조(도교육감의 선출)
①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정당은 도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도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에 의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은 동법 제48조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③도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 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2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도교육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당시 제82조제1호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고,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제93조(도교육감의 퇴직)
도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도교육감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제주자치도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포함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때
제94조(도교육감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지방자치법」 제91조의 규정은 체포 또는 구금된 도교육감에 대한 관계수사기관의 장의 통지 및 각급 법원장의 확정판결의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본다.
제95조(「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97조 내지 제99조, 제140조 제141조의 규정은 도교육감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또는 그 장" 및 "시·도지사"는 각각 "도교육감"으로,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은 "교육장"으로, "지방의회"는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의 제정·개폐청구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6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①도교육감에 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의 규정은 도교육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한다.
2.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하며, 동항 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1]]

제5절 보조기관 및 소속 교육기관

제97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교육감 1인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교육감(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교육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의 보조기관과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및 이 법 제98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교육감 1인 외에는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1]]
제98조(하급교육행정기관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교육공무원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그 임명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1]]
④교육장은 도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한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99조(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 외에 고등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 ㆍ감독에 관한 사무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1]]
제10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장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제6절 교육재정

제101조(보통교부금에 관한 특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동법에 의한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한다.
[[시행일 2007.1.1]]
제102조(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세총액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3조(지방채 등의 발행에 관한 특례)
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와 관련이 있는 사업의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 발행을 하는 때에는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1]]
제104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교육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1]]

제11장 자치경찰

제1절 총칙

제10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자치경찰(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경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치경찰공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 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 을 자치경찰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동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4항, 제30조의4제1항, 제62조제4항, 제65조의3제3항, 제67조의2제2항·제3항 및 제73조의2제3항 중 "인사위원회"는 각각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로 본다.
2. 동법 제30조의5제1항 제41조중 "직급"은 각각 "계급"으로 본다.
3. 동법 제60조 본문·제69조제1항제1호·제71조제6항 본문 및 제7항 본문 중 "이 법"은 각각 "이 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으로 본다.

제2절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

제106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둔다.
②자치경찰단의 조직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07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①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자치경찰단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60세가 초과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당해 자치경찰단장에 보할 수 있는 계급에 있거나 차하위계급에 있는 자로서 승진에 있어 제13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자치경찰공무원
2. 제1호에 상응하는 국가경찰공무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였던 자로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④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의 임용절차·임용기간 등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제108조(사무)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자치경찰사무”라 한다)를 처리한다.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나.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다.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라.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보호 및 가정ㆍ학교 폭력 등의 예방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가.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나. 교통법규위반 지도ㆍ단속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제109조(행정시에 두는 자치경찰기구 등)
①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을 담당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그 업무를 담당할 보조기관(이하 “자치 경찰대”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자치경찰대의 조직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자치경찰대장은 자치경정 또는 자치경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10조(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은 도지사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협약으로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치안행정위원회(이하 "치안행정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도지사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각각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약당사자가 의견을 달리하여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한다. 다만,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약의 체결을 조정한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지체 없이 협약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협약당사자는 그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협약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절 자치경찰활동의 목표ㆍ평가 및 운영

제111조(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①도지사는 매년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자치경찰활동을 평가하고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2조(자치경찰의 운영)
①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조직 및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소, 무기고 등의 시설물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경찰과 항시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유·무선 통신망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절 치안행정위원회

제113조(치안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제주자치도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조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둔다.
②치안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활동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의 운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경찰의 운영에 관하여 치안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4조(치안행정위원회의 구성)
①치안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사
2.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의 경무(경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③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그 중 3인은 도의회가 추천한 자를, 3인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경찰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그 밖에 지역주민 가운데 지방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 에 의한 정당의 당원
2. 지방의회의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⑤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치안행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그 밖에 치안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절 자치경찰의 직무수행

제115조(「경찰관직무집행법」의 준용)
①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제4조 (보호조치등)·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제10조의4(무기의 사용)·제11조 (사용등록의 보관) 및 제12조 (벌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본다.
2. 동법 제3조제2항 전단 중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동조제6항 중 "경찰관서"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며, 동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7항 중 "경찰관서"는 각각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동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중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제116조(무기와 장비의 사용)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기를 휴대ㆍ사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은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한한다.
②자치경찰공무원이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무기의 사용자 및 사용 일시ㆍ장소ㆍ대상ㆍ경위를 소속 자치경찰단장 또는 자치경찰대장을 거쳐 즉시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찰장비에는 표지를 부착하되, 국가경찰의 장비와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7조(범죄의 발견시 조치)
①자치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범죄의 내용 또는 증거물 등을 소속 자치경찰단장 또는 자치경찰대장을 거쳐 즉시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고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108조제4호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와 「경범죄처벌법」 제6조, 「도로교통법」 제163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치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을 발견하여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108조제4호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의 현행범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8조(복제)
자치경찰공무원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되, 국가경찰공무원의 제복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절 경찰상호간의 관계

제119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협조)
①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유ㆍ무선의 통신망과 시설물을 상호 이용할 수 있다.
③도지사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인력 및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상황 및 계획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되,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0조(경찰통계)
도지사는 당해 관할구역에서의 단속현황, 경찰장비보유현황 그 밖의 통계자료를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1조(조례 및 규칙 등의 통보)
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사무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안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전문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7절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및 감독

제122조(재정지원)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자치경찰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3조(시정명령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도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재의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도지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때에는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자치경찰공무원

제125조(계급구분)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자치총경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자치경장
자치순경
제126조(임용권자)
도지사는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127조(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자치경찰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항 중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동항제3호 중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본다.
제128조(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치경찰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2. 자치경찰공무원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3. 도지사의 요구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4.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5. 도지사의 요구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
6.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7. 자치경찰단장의 개방형직위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9조(신규임용)
①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을 신규임용(이하 “특별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국가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퇴직한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계급 또는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3.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관광지ㆍ환경기초시설ㆍ항만ㆍ자연공원ㆍ공공청사의 경비 등에 5년 이상의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6.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④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전보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30조(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간의 인사교류 등)
①경찰청장과 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상호간에 긴밀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를 함에 있어서 매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 또는 소속을 달리하는 자치경찰조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당임용권자와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1조(승진)
①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은 바로 차하위계급에 있는 자치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②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한다. 다만, 자치경정 이하 계급에의 승진에 있어서는 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자치경정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선순위자(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에 합격한 승진후보자를 제외한다) 순으로 도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산입에 관한 사항,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32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①도지사는 제128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업무를 경찰청장 또는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시험방법 그 밖에 임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33조(교육훈련)
①도지사는 모든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치안활동과 관련된 전문지식ㆍ기술 및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자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4조(직권면직)
①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제4호·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자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
3.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으로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당해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5조(정년)
자치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자치경정 이상 - 60세
자치경감 이하 - 57세
제136조(징계의 절차)
①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행한다.
②징계요구를 한 도지사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해 자치경찰인사위원회에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7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9조·제10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8조·제19조·제21조 제23조의 규정은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6.7.19>
1.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은"은 "경찰공무원"으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도지사"로, "경무관"은 "자치총경"으로, "경정"은 "자치경정"으로, "경위"는 "자치경위"로 본다.
2. 동법 제10조제3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 「지방공무원법」 제60조"로 본다.
3. 동법 제14조제1항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은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로 본다.
4. 동법 제23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는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4호"로, "동법 제72조제3호"는 "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4호"로 본다.

제9절 교통안전시설의 관리

제138조(교통안전시설 등에 관한 특례)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 제13조제4항제5호,제14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제5호ㆍ제2항제2호, 제32조제6호 제3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없다.
1. 동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
2. 동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3. 동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 명령권한
4.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
④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호ㆍ경비 그 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운용할 수 있다.
제139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
①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자치도교통시설심의위원회(이하 “교통시설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통관련 분야의 공무원 및 교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미리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횡단보도의 신설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신호기의 신설 및 이전에 관한 사항
3. 중앙선의 절선 좌회전 및 유턴의 허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방통행로ㆍ가변차로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도지사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2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제140조(이관기준 등)
①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정부조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제주자치도로 이양ㆍ위임 또는 위탁(이하 “이관”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우선적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무가 주민편의성 및 현지성이 요구되는 사무일 것
2.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제주자치도의 행정ㆍ재정상 여건 및 능력을 감안할 것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입장을 고려할 것
3. 이관사무와 관련되는 일체의 사무를 동시 이관할 것
제141조(우선 이양대상사무)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국토관리, 중소기업(시험·분석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해양수산(해상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보훈(국가유공자 등의 등록·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환경, 노동(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로 이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42조(국토관리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2007.4.6 제8338호(하천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시행일 2008.4.7]]
1. 「도로법」 에 의한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동법 제6조,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제1항·제2항·제6항, 제52조 내지 제54조, 제54조의3, 제54조의5, 제54조의6제2항, 제62조 내지 제65조, 제69조제2항, 제74조(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제75조, 제77조의2, 제78조, 제78조의2 제86조의2
2. 「하천법」 중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제2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 제11조제1항·제4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제1항·제2항·제5항,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본문·제6항·제7항, 제28조, 제30조,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을 제외한다)·제3호(다목적댐 및 하구둑을 제외한다)·제4호,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61조제1항·제2항, 제68조 내지 제70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 제84조, 제85조, 제89조 내지 제91조 제98조제2항제6호·제7호
나.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의 고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 및 동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개발사업에 관한 동법 제17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7조제1항·제2항·제5항, 제47조제1항 제48조
4. 「수도법」 중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정수시설을 제외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48조(국가가 설치한 공업용수도시설에 한한다) 및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 중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제49조의 규정과 관련된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제64조
다. 같은 법 제79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5. 「농지법」 제34조제1항[농지를 「도로법」 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로 전용하기 위한 협의에 한한다]
6. 「청원경찰법」 제5조 제9조의3(일반국도상의 주요구조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하는 청원경찰에 한한다)
7.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제17조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한한다)
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44조(해양수산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4.11 제8379호(항만법)]
1.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8조제1항
2. 「공유수면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동법 제5조·제6조·제8조 내지 제10조·제12조 내지 제14조·제16조 내지 제19조 제24조
3. 「공유수면매립법」 제4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동법 제9조제1항제1호·제4항,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6조제2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1조 내지 제37조, 제38조제1항·제3항·제5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의2·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38조의2 제39조
4. 연안습지에 관한 「습지보전법」 제11조, 제12조제1항 제22조의3
5. 「연안관리법」 제16조제1항 본문·제2항 단서·제3항·제4항제1호,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다만, 동법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승인 및 당해 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고시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은 동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중 석축·옹벽 등 기존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 쓰레기 또는 폐선을 제거하는 사업, 해안편의점·휴식용의자의 설치 등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제4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 제1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양된 권한에 대한 처분 또는 명령에 한한다) 및 제26조
7. 「항만법」 제2조제6호, 제7조제2항 단서(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2조, 제63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 (이양된 대한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 한다), 제74조, 제75조,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제4항 단서,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2항, 제53조, 제56조 제71조의 경우에는 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8.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단서, 제7조, 제10조, 제26조제1항, 제27조의6 제29조의3(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다만,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9.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6조제2항, 제28조, 제46조 (제26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양된 권한에 의한 출입등에 한한다), 제49조제1항, 제50조 (제2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및 제56조제1항·제3항(제46조 제49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양된 권한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 다만, 동법 제26조제2항, 제28조,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관한 권한은 동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에 관한 권한에 한한다.
10. 「어촌·어항법」 제7조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9조제5항(국가어항에 한한다), 제23조제2항 내지 제6항(국가어항에 한한다), 제26조제1항 내지 제4항(국가어항에 한한다), 제27조제1항·제2항(국가어항에 한한다), 제28조 (국가어항에 한한다), 제50조, 제51조제1항, 제54조, 제55조 제62조
1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31조제3항
12. 항만건설사업 및 항만공사 실시계획과 관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7조제2항, 제3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7항 단서, 제47조제1항 제48조
13.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제26조, 제27조 제28조제2항. 다만, 다음 각 목의 공사에 대한 권한에 한한다.
가. 「항만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
나. 「항만법」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제145조(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2조제2항·제6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준용규정 중 동법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한한다), 제16조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준용규정 중 동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제2항·제3항, 제37조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한한다), 제18조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준용규정 중 동법 제50조제2항, 제52조, 제53조제2항·제3항, 제56조, 제58조 단서, 제59조,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한한다), 제19조 내지 제21조, 제26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5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5,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 제26조, 제27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3제1항·제2항, 제34조, 제34조의2, 제36조제2항·제3항,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제50조제2항, 제52조, 제53조제2항·제3항, 제56조, 제58조 단서, 제59조,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 내지 제65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9조 제87조. 이 경우 전단의 규정 중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3.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제5조의2 제6조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3제1항·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43조제2항, 제45조, 제46조제2항·제3항,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2항, 제55조 내지 제57조, 제64조 내지 제66조, 제67조 제72조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제9항, 제8조제4항,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준용규정 중 동법 제32조·제33조의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한한다), 제21조제5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준용규정 중 제52조, 제56조, 제58조 단서,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한한다), 제21조제6항, 제25조제3항 제29조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 내지 제31조,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8조, 제50조 단서,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2항, 제61조 내지 제64조 제68조
8. 「보훈기금법」 제12조
제146조(환경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1. 「폐기물관리법」 제39조.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권한에 한한다.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것에 한한다)
나.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
다.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
2. 「수질환경보전법」 제68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하수도법」 제36조제2항(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4. 「수도법」 제66조 (정수장에 한한다)
제147조(노동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하에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안정기관을 설치ㆍ운영한다.
②도지사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4.11 제837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제20조 제24조
2.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9조, 제19조 제29조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5항,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제2항, 제35조, 제42조, 제47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48조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21조, 제27조, 제28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6조, 제40조제1항제3호, 제42조제3항ㆍ제4항, 제46조제2항 제96조. 다만,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제주자치도인 경우에 한하며,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을 제외한다.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0조 제32조
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 제73조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제91조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제29조 제50조
9.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제17조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한한다)
④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고용보험법」 제13조 (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3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2조, 제24조, 제26조의3,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제3호ㆍ제5항, 제37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의2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48조제1항ㆍ제3항, 제49조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5조의2, 제55조의4, 제55조의5, 제55조의7, 제55조의9, 제75조의6제3항, 제75조의10제2항, 제75조의11, 제76조의5, 제80조 (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82조 제86조 (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한다)
2. 「직업안정법」 제18조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한다)ㆍ 제19조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한다)ㆍ 제23조제30조제33조제35조제37조 (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쇄조치를 제외한다) 및 제49조 (국내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
제148조(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3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관장하는 지방노동위원회를 도지사 소속하에 둔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노동위원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노동위원회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노동위원회법」 및 노동관계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9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①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해당공무원을 지방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직급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된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41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의 이체 등 행정ㆍ재정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관의 범위 및 내용과 이관되는 단위사무별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이관사무의 최근 3년간 재원별ㆍ단위사무별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의 규모ㆍ방법ㆍ시기와 그 비용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제150조(우선 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①도지사는 제141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 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제주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제주자치도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지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1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①이 법 시행 후에는 제주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장 국제자유도시의 여건조성

제1절 총칙

제152조(사회협약)
①도지사는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사회협약의 체결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53조(해외협력)
제주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문화·교육·과학·기술·체육·환경·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교류할 수 있다.
제154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재 국가공기업에 대하여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5조(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①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의사소통의 촉진 등

제156조(외국인의 입국)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 중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출입국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하는 자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57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①법무부장관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한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사증 없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청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어진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3.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⑤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공항 또는 항만에서 그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절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절차,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8조(선박 등의 제공금지)
①누구든지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이나 여권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5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9조(운수업자 등의 의무)
①제주자치도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탑승하려 하는 경우 그 외국인에 대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탑승을 거부하여야 한다.
②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탑승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0조(공무원 등의 통보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1조(「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등)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 규정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실태조사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처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5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의 처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 심사·체류관리·조사·보호·강제퇴거 등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입국관리법」 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⑤법무부장관은 제15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2조(외국어 교육지원)
①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외국어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외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채용되는 외국인 교원의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3조(외국어 서비스 제공)
①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외국인투자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안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주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65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주자치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66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167조(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도지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68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 적용배제)
제주자치도 안의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관광 및 향토문화의 진흥

제169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문화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0조(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①제주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 및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1조(관광사업에 관한 특례)
①외국인 전용의 카지노업에 관련된 「관광진흥법」 제5조1항,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7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을 말한다), 제78조, 제79조제2호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을 말한다), 제73조, 제74조제2호 제81조 (이양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4.11 제8343호(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한다. [개정 2007.4.11 제8343호(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여행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에 한한다), 제5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제8343호( 「관광진흥법」 )]
④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을 허가한 경우 또는 그 허가받은 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2조(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전부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1. 관광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불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도조례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73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제주자치도는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된 다음 각 호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에 대하여는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1. 「관광진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납부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용도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야 한다.
제174조(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①관광객의 숙박ㆍ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이하 “휴양펜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휴양펜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양펜션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ㆍ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및 회원 모집기준, 피분양 및 회원권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⑤휴양펜션업을 양수한 자 또는 경매 등으로 휴양펜션업을 인수한 자는 등록ㆍ사업계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휴양펜션업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는 양수 또는 인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이용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제7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
3. 휴양펜션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⑨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ㆍ승인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의 폐쇄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75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76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도지사는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어장의 일부에 대하여 유어장(遊漁場)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 및 수량,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7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ㆍ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제178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①제주자치도 안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주자치도 안에 소재하는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부가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7.4.11 제8344호(국민체육진흥법)]
제179조(향토문화예술의 진흥)
①도지사는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ㆍ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향토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향토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 등을 출연하거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180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①도지사는 향토문화의 발굴ㆍ유지ㆍ보존 및 계승ㆍ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문화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관광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 또는 지구조성을 위한 도로ㆍ용수시설ㆍ하수시설ㆍ통신 및 에너지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1조(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 및 육성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산업진흥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 또는 지구조성을 위한 도로ㆍ용수시설ㆍ하수시설ㆍ통신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영상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제주영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제주영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영상위원회 정관으로 정한다.
⑤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는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절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

제182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은 외국학교법인이 제주자치도에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제주자치도"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도지사의 추천"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을 준용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동법 제5조, 제6조제4항, 제9조, 제11조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시정명령 또는 필요조치에 한한다)·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제183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①외국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안에 외국대학 교육과정(외국대학이 설치·운영하는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대학 교육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4조(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고등교육법」 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ㆍ학위수여ㆍ교과목이수인정ㆍ산업체위탁교육ㆍ전공심화과정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ㆍ제35조ㆍ제38조 내지 제40조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대학(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공동운영 또는 연계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85조(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ㆍ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8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ㆍ공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국ㆍ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도교육감은 국ㆍ공립의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5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자는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자율학교의 교원 및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87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①국가ㆍ제주자치도 또는 학교법인은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1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9조ㆍ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국제고등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 교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제고등학교의 교원임용 및 국제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 등에 대하여는 제186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고등학교”로 본다.
제188조(외국인학교 입학자격에 관한 특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 중 제주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동법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9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①국가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에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②제주자치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절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증진

제190조(외국인진료소 지정 등)
①도지사는 외국인에게 진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외국인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하게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진료소나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외국인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91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의료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한 추진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 및 단계별 추진방안
2. 우수병원 유치 및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3. 공공의료 육성 및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경쟁력 확보 방안
4.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허가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④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92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립하여 제주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으로 한다. [개정 2007.4.11 제8366호(「의료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종류와 그 요건, 의료기관 개설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거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3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약사법」 제20조에 불구하고 외국인은 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에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제8365호(약사법)]
②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③외국인전용약국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④외국인전용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4조(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의 법적용)
제192조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약사법」 을 준용한다.
제195조(외국 의료인·약사의 종사 인정에 관한 특례)
「의료법」 제27조제1항 「약사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92조 제19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제8366호(「의료법」)]
②제1항의 경우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의료인의 종별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제196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의무)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ㆍ외부에 외국인전용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97조(원격의료에 관한 특례)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제8366호(「의료법」)]
제198조(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의료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한 경우에도 제주자치도 내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4.11 제8366호(「의료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제199조(소개ㆍ알선행위에 관한 특례)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 환자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제8366호(「의료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개ㆍ알선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0조(의료관광 지원ㆍ육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적합한 의료관광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및 마케팅ㆍ홍보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6절 청정 1차 산업의 육성

제201조(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진흥)
①도지사는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ㆍ 임ㆍ축ㆍ수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ㆍ종묘ㆍ종축ㆍ종패 등 육종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에 맞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ㆍ임ㆍ축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7. 감귤산업 진흥 및 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 각종 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9.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생명공학산업ㆍ치유과학기술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농외소득 향상에 관한 사항
10.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는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제202조(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안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ㆍ임ㆍ축ㆍ수산물 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ㆍ방법ㆍ절차ㆍ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3조(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기본법」 , 「농어촌정비법」 , 「어촌ㆍ어항법」 ,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본다.
1. 읍ㆍ면의 전지역
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4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친환경농업육성실천계획(이하 “친환경농업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2.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3.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설치사업
4.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5.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7.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시행과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및 토양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친환경농업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둔다.
④친환경농업계획의 실천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5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 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농지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농지법」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206조(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
①도지사는 청정환경 유지를 위하여 유해 동·식물 또는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발생실태조사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되는 가축·수산물 및 식물에 대하여 검사, 주사, 격리, 억류, 반출·반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 금지대상, 방역을 받아야 할 대상·방법·절차·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조례로 정한다.
제207조(제주흑우의 보호ㆍ육성)
①도지사는 제주흑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흑우의 사육실태조사, 그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반출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축산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제208조(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지원조치와 별도로 제주자치도 안의 농수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 동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지급기준ㆍ절차, 산출방법 및 시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 다.
제209조(허가어업 등에 관한 특례)
「수산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한한다)과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과 관련된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수산업법」 제43조제4항(허가어업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한한다), 제46조제1항·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허가어업중 육상해수양식어업ㆍ종묘생산어업과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210조(연안관리지역계획 등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연안관리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11조(연안정비계획수립 등에 관한 특례)
「연안관리법」 제13조, 제15조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연안관리법」 제15조제2항 단서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12조(어장관리 등에 관한 특례)
「어장관리법」 제3조,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환경조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11 제8378호(어장관리법)]
「어장관리법」 제6조제3항 제14조제5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4.11 제8378호(어장관리법)]
③도지사는 「어장관리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수산업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213조(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특례)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르는어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기르는어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지사가 지정하고자 하는 기르는어업 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3. 기르는어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르는어업 발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기르는어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양식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 지역어업인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4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동법 제9조제2항중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14조(어항의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등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어촌ㆍ어항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 제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법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어항을 지정하거나 동법 제19조 (국가어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산업발전을 위한 특례

제215조(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①도지사는 공공ㆍ산업부문과 개인생활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각급 기관과 기업ㆍ가정을 정보통신망으로 상호 연결하여 이를 전세계로 연결하는 세계정보통신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추진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2. 첨단정보통신 관련시설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교류 선도지역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공항·항만을 통하여 제주자치도를 방문하는 여행자의 성향별 과학적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관광안내 조정실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추진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6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절차에 의한다. 다만, 개발센터는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센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④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의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센터에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17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그 밖에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투자진흥지구는 개발센터가 이를 관리한다.
④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ㆍ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8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도지사는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9조(자금지원 등)
①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개발센터가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개발센터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③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연륙교통시설(공항 및 항만을 말한다) 확충을 위한 사업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0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국제기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게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국·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제3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제25조의2(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제23조·제32조·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공유재산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공유재산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토지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공유재산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단지 안에서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2. 「국유재산법」 제26조 (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34조
제221조(선박등록특구의 지정)
①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항질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 내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한다.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선박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지방세법」「농어촌특별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선박등록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제1절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222조(종합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제주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ㆍ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5. 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6.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토지ㆍ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9. 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0.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1.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2.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4. 도로ㆍ항만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15. 수자원ㆍ전력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6. 지역정보화의 기반구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7. 개발사업(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3조(종합계획의 결정)
①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 ㆍ도교육감 및 개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4조(광역시설계획)
①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역시설계획 (이하 “광역시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광역시설계획의 내용에는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정보ㆍ통신시설 등에 관한 사 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시설에 한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광역시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확정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ㆍ고시된 광역시설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제225조(민자유치추진계획)
①도지사는 제22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과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도지사 소속 하에 민자유치지원본부를 설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26조(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①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ㆍ지침과 그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인으로 한다.
④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그 밖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절 개발사업의 시행

제227조(기초조사)
①도지사,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계획,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센터시행계획 또는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에는 해당개발사업지구 안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도지사,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가도(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3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 및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8조(사업시행예정자 지정)
①도지사는 개발사업 중 제29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동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관리계획변경에 한한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국가 또는 개발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시행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제229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어업인단체인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⑥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⑧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한다.
⑪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2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제8338호(「하천법」),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동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법 제69조같은 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농어촌민 박사업자의 지정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9.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및 동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설치계획의 승인
11. 「수도법」 제17조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 설치의 인가
12.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4.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16.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8. 하 「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0.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1.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동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
2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2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
2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2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7.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28.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30. 「건축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허가·신고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3.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3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신고(도지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도지사가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이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31조(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①도지사는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도조례가 정하는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이내에 승인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 이내에 승인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당해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초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제2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협의기간 및 구비서류 등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2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파견자에 대하여 승진·전보·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33조(제한적 토지수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제2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자를 말한다)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고,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센터
2.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제22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이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234조(토지의 비축)
①도지사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ㆍ공급과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수익
4.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5. 토지채권의 발행금
③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취득을 위한 자금
2. 토지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3. 토지채권 발행금의 상환
4. 그 밖에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④제2항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내지 제21조·제28조·제29조·제36조·제39조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35조(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①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기업, 그 밖에 도조례가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도조례 로 정한다.
제236조(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다른 법률의 준용)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지구 안에서 공공시설의 귀속과 국ㆍ공유지 매각처분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지구 안에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7조(조세의 감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과학기술단지·자유무역지역의 투자가 또는 입주기업 등과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자 또는 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등의 양도나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지방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8조(부담금 등의 감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농지법」 , 「초지법」 , 「산지관리법」 , 「공유수면관리법」「하천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및 하천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9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①도지사 또는 개발센터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지구 안의 토지매도인이 당해 개발사업장에서 관광토산품 판매점,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직판장, 휴게소 등의 경영을 원할 경우 그 운영권의 부여
2.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권장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0조(특별개발우대사업)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특별개발우대사업"이라 한다)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고용인의 100분의 80이상이 주민인 사업
2. 농·임·축·수산업에 대한 경제적 또는 환경적으로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
3. 향토문화·예술창달과 문화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관광토산품제조업, 전통민속주의 제조·판매업 등 관광진흥을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41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는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42조(인근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자는 당해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야 한다.
제24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292조 내지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도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건축 그 밖의 행위금지 및 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제주자치도 안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제2항(협의에 한한다), 제29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⑤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16조 제30조제2항과 법률 제747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 및 최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30조제3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⑦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동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⑧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된 행위를 동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⑨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에 규정된 재검토 기간 이내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기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⑩도지사는 법률 제6655호 제9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이라도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2009년 12월 말까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2009년 12월 말까지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도시계획시설은 관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244조(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25조, 제26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내지 제44조(제25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제2항에 규정된 권한의 이양과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제4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한한다), 제50조(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에 한한다) 및 제57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내지 제4항·제5항제1호·제2호, 제32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0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한다)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5조(공유수면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6조(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특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동법 제4조제1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폐지 또는 면적의 축소를 제외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제1항, 제6조제4호 제7조제4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고, 동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④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이 있는 경우 도지사에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47조(측량업 등록에 관한 특례)
「측량법」 제39조, 제39조의2제2항, 제41조제1항, 제46조, 제4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제49조, 제6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에 한한다), 제68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248조(건설기술관리에 관한 특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 제20조의4제1항, 제21조의5제1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7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및 제43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24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특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35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50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2항 제4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51조(도로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 「도로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로법」 제43조제2항, 제44조 제52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주도에 지정된 일반국도를 해제하고, 도지사는 그 해제된 일반국도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07.1.1]]
제252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제253조(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을 제외한다), 제3조의3, 제4조, 제7조 내지 제9조, 제11조제2항, 제18조, 제20조제4항, 제23조(이양된 권한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제23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택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닌 도지사에게 제기하여야 한다.
제254조(개발이익환수에 관한 특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5조의2,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5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55조(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56조(도시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리적 특수성과 특유의 생활 형태 및 정주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57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①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주택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주택법」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제3항·제7항·제8항, 제29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01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58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9조의2, 제17조,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1조 (이양된 권한에 관한 명령 또는 지시에 한한다), 제82조 (이양된 권한에 관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에 한한다), 제83조 (이양된 권한에 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한한다), 제85조의2제3항, 제85조의3, 제86조 (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제92조 (이양된 권한에 관한 수수료납부에 한한다) 및 제101조 (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259조(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특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수시검사와 관련하여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2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개발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 다.
②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한다.
③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5. 제3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이익금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외의 수입금
④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
1. 향토문화 및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자금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3.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4. 생활환경개선ㆍ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5. 지역환경의 개선 및 그 보전을 위한 자금
6. 교육ㆍ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7.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의 융자
8. 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9.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 및 융자금
10.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당해 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11. 개발사업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12.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13. 그 밖에 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⑤개발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261조(설립)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한다.
제262조(법인격 및 사무소)
①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②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개발센터는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63조(등기)
①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개발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64조(정관)
①개발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②개발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65조(사업)
①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2.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나. 개발센터에서 개발ㆍ관리하는 관광ㆍ산업단지 내의 의료ㆍ건강산업 육성ㆍ지원 및 주택사업
다. 산업단지·투자진흥지구의 조성·관리
라.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및 설립ㆍ운영 지원
마.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및 설립ㆍ운영 지원
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가목 내지 마목의 업무
사. 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 및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3.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 종합적 지원업무
다. 그 밖에 내ㆍ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가. 지정면세점 운영
나. 옥외광고사업
다.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②개발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하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266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개발센터시행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7조(임원)
①개발센터에는 이사장 1인, 상근 이사 4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
④이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 중 1인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임원 중 궐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268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개발센터를 대표하고 개발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개발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269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개발센터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70조(대표권의 제한)
개발센터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개발센터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개발센터를 대표한다.
제27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발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272조(이사회)
①개발센터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발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3조(직원의 임면)
개발센터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2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개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개발센터가 아닌 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76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개발센터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7조(자금의 조달)
개발센터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278조(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센터에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개발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당해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개발센터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279조(옥외광고물 등)
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249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의 규정에 따라 제주자치도 안에서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80조(자료제공 요청)
①개발센터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1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개발센터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1월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82조(결산보고)
개발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3조(사업연도)
개발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4조(회계규정 등)
개발센터는 그 조직ㆍ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85조(자금의 차입 등)
①개발센터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6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①개발센터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 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287조(채권의 발행 등)
①개발센터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개발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개발센터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정부는 개발센터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⑥그 밖에 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8조(지도ㆍ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센터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개발센터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89조(잔여재산의 귀속)
개발센터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발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장 환경ㆍ교통ㆍ보건복지ㆍ안전

제1절 청정 자연환경의 보전

제291조(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①제주자치도는 정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②제주자치도는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의 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 목표와 방향제시
2. 지역환경 특성 분석 및 미래전망
3.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계획 등
4. 도시 및 자연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도지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간의 협력활동과 교류에 적극 노력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공유하여야 할 기본적 가치관과 이념을 담은 실천과제 등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재원은 제주자치도에 귀속되는 분에 한한다.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2.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3. 「수질환경보전법」 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5.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⑦국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2조(절대보전지역)
①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한라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폭포·도서·해안·연안·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수자원 및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임도,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기상관측시설과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시설의 설치
2. 「산림법」 에 의한 영림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모두 베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산림사업
3. 학술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절대보전지역 지정 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의 경내에서의 건축물의 증·개축행위
5.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얻어 공사 또는 사업(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공사 또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착수한 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293조(상대보전지역)
①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 이하 “상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기생화산·하천·계곡·주요도로변·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2. 제292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축
4.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숙박, 판매 등 소득에 연관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부대건축물 및 부설 주차장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서의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6. 도로,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부수되는 공작물 또는 시설의 설치
7. 수목의 벌채 또는 토석의 채취
8.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
9.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시설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29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상대보전지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4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이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 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이를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 및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가. 숨골·용암동굴·함몰지 등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나.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
2. 생태계보전지구
가. 희귀·멸종위기·특산·자생식물군락지,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나. 희귀·멸종위기·천연기념 동물 서식지,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
3. 경관보전지구 : 기생화산·하천·구릉·주요도로변 등 경관미 요소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관리보전지역의 변경·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보전지역의 해제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292조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293조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제주자치도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생태·자연도는 제주자치도의 생태연구 발전의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95조(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①관리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보전지구별·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행위
다. 생활하수 발생시설의 설치행위
라.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마.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2.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산림훼손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3.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리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시설물의 개축 및 동일 용도의 증축(기존건축물 연면적의 2배 이하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관리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인가·허가 등이 신청된 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
3. 제29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행위
4. 「산림법」 에 의한 영림계획 및 육림사업의 시행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취락지구 안에서의 단독주택·창고·축사(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미만 시설에 한하다)·선과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행위
6. 이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새로운 오염물질의 발생 및 오·폐수량의 증가 없이 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행위
7. 그 밖에 도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관리지역에 입지가 부득이한 공공시설의 설치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이 오수 또는 폐수를 발생하는 시설이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도조례가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가 되도록 그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96조(보존자원의 지정)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과 부존하는 자원 등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보존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채취·훼손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이동금지·장애물의 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97조(토지의 매수청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관리보전지역안의 토지 중 도조례가 정하는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안의 토지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구된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하 "보전지역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도조례가 정하는 부재 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수대금이 도조례가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보전지역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 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보전지역채권의 발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제298조(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에 관한 특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제2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299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평가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심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통합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및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제300조(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특례)
①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42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01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2항·제5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의2제5항 내지 제7항,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한다), 제21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정지명령 등에 한한다), 제49조제1항(동법 제8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양된 권한에 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에 대한 검사업무에 한한다), 동조제2항, 제5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제53조 제5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6항, 제11조제1항 단서·제2항,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2항·제4항·제5항, 제17조제2항, 제49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5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에 한한다) 및 제53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도지사가 하여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동법 제19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에 소요된 경비를 제주자치도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302조(소음ㆍ진동규제에 관한 특례)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4.11 제8369호 (소음·진동규제법)]
제303조(수질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제2항, 제32조제2항·제5항·제8항, 제33조제1항 내지 제6항·제8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제3항·제4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정지명령 등에 한한다), 제43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한다), 제44조, 제45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명령이행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한한다), 제53조제1항·제4항, 제60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동법 제44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에 한한다), 제6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한다), 제68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한다),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제73조 제8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제7항·제9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2항·제6항, 제37조제1항·제2항·제3항(제3항의 경우 기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8조제3항·제4항, 제45조제2항, 제53조, 제6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1조, 제62조제1항·제2항제3호, 제7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한다) 및 제73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한다)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도지사가 하여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동법 제4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에 소요된 경비를 제주자치도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304조(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특례)
①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05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에 관한 특례)
「수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수도 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306조(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9항, 제38조제2항 제68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307조(토지분할제한에 관한 특례)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보전지역에서는 「지적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예정선 등을 구획하여 행하는 택지형의 토지분할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토지분할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8조(농지분할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다. 다만,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309조(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①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ㆍ색채 및 도로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신축의 경우에 한하며, 이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구역 지정·공고 및 심의범위, 절차 및 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절 지하수 보전ㆍ관리

제310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①제주자치도 내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와 오염예방, 용수의 안정적 공급,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관측, 대체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11조(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도지사는 지하수ㆍ온천 등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 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이하 “수자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6조의2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자원 부존특성 및 개발 가능량
2. 수자원의 개발ㆍ이용실태
3. 수자원의 보전ㆍ관리계획
4. 수자원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등
5. 대체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12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제7조의2·제7조의3·제8조「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제8368호(먹는물관리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 다. 다만,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먹는물 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지하수를 100분의 98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하수의 오염 및 과다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허가기간 연장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⑥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자에게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이용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⑦도지사는 가뭄, 과다한 지하수 취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 제한 및 일시적 이용중지와 관련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
⑧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거나 낮아질 우려가 높은 지역
2. 해수 또는 염수 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 중의 염소이온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3. 장래 용수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⑨도지사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구역안의 지하수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⑩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⑪도지사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안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와 그 허가기간 및 취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⑫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중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제8368호(먹는물관리법)]
1.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313조(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누구든지 이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오ㆍ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 입ㆍ배수ㆍ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공사의 감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농약에 의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저하게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농약의 공급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농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농약이 지하수오염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평가결과에 의하되, 그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14조(지하수 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등)
①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관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지하수위 변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하수위 관측망
2. 해수침투 여부를 관측하기 위한 해수침투감시 관측망
3. 지하수의 수질을 관측하기 위한 수질 관측망
4. 지하수 이용량을 파악하기 위한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계획을 수자원관리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지하수위 관측망 중 지하수위의 과다한 저하 및 해수침투의 방지를 위한 기준수위 관측정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위 관측정의 수위가 지하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 제한 및 일시적 이용중지와 그에 관련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
제315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두되,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서의 심사
3.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31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3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지하수 및 대체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316조(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
①도조례가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골프장, 관광단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의 효 율적 활용과 지하수 함양량의 증대를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또는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이하 “빗물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설치행위의 범위,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17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
2. 「온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아 온천수를 이용하는 자
②도지사는 제312조 「온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 또는 온천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원수대금을 면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하수원수대금 및 그 원수대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원수대금 및 부가금의 산정방법·부과절차·징수절차·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원수대금 또는 부가금을 납입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1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2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1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원수대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탁금
6. 제36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2항제3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7. 「지하수법」 제39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지하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하수의 기초조사
2.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4. 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
5.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작업
6. 지하수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7.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
8.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그 밖에 대체 수자원 개발 등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용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19조(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도지사는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개발 및 공급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용수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 농업용수의 개발 및 이용실태
2. 농업용수의 수요예측
3. 농업용수의 개발 및 공급계획
4.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관리계획
5. 농업용수의 수질관리계획
6. 그 밖에 농업용수 관리에 관한 사항
②도지사는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용수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탁관리에 따른 재정지원, 관리비,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 에의한지방공기업
2.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3. 그 밖에 농업용수의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2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지하수법」 제16조제2항, 제16조의3제1항 제36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지하수법」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제2항을 제외한다), 제9조의5(제1항을 제외한다),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제1항, 제22조제1항, 제27조, 제33조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납부에 한한다)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1조(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특례)
「먹는물 관리법」 제10조제2항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납부에 한한다)의 규정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2조(온천 관리에 관한 특례)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9조제1항 제31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3조(지하수관리기본조례의 제정ㆍ시행 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역특성 및 여건에 맞는 지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10조 내지 제322조의 규정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지하수관리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절 교통산업의 특례

제324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21조, 제75조제3항, 제7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명령 등에 한한다), 제77조 (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제7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에 한한다) 및 제8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호·제3호, 동조제2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호·제4항, 제12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제6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4호·제7호·제8호,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75조(제3항을 제외한다) 및 제76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이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5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그 자동차의 차고지(주차장ㆍ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차고지증명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한 자는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차고지확보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⑤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확보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대상지역, 차고지의 확보기준ㆍ확보방법 및 확인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2007.1.30]]

제4절 보건복지제도에 관한 특례

제326조(금연구역 지정)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 외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금연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27조(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특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한다)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8조(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ㆍ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40조제3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9조(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4항 제32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0조(아동복지에 관한 특례)
「아동복지법」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1조(노인복지에 관한 특례)
「노인복지법」 제9조제1항제2호,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3제2항 제39조의5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2조(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4항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시행일 2007.10.12]]
제333조(정신보건에 관한 특례)
「정신보건법」 제10조제4항 제15조제4항의 규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4조(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5호, 제10조제5항 제23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5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특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6조(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7조(모ㆍ부자복지에 관한 특례)
「모ㆍ부자복지법」 제5조,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8조(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4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9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4조제2항의 규정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40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의 규정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41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의 규정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42조(건강가정지원에 관한 특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절 소방제도의 특례

제343조(소방기관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34조제3항(국제구조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구조 및 구급에 필요한 장비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44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한 특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지방위원회에 한한다)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6장 보칙

제345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를 규제자유화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행정규제를 제주자치도에 계속 존치가 필요한 행정규제(이하 “필수규제”라 한다)와 제주자치도에 적용하지 아니할 행정규제로 구분하여 이 법 시행 이후 6월 이내에 그 구분된 행정규제별 목록 및 내용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행정규제별 목록 및 내용을 검토ㆍ심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필수규제에 관한 사항 및 필수규제 외의 행정규제의 적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에서 정하는 필수규제에 대하여는 그 법률 시행 이후 3년마다 그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46조(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연 등)
①제주자치도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개발센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대하여 출연 또는 출자를 할 수 있다.
②제주자치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 또는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출연 또는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 또는 출자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연 1회 평가한다.
④제주자치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출자의 상한선은 도조례로 정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347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1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3. 제1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4. 제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5. 제312조제6항 후단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변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6. 제3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제348조(감독)
①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 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49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의하여 신분상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0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제300조제2항, 제301조제2항, 제303조제2항, 제304조제2항, 제306조제2항 제327조 내지 제3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 등의 규제기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 수준이 낮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51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등의 징수)
이 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5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도인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장 벌칙

제353조(자치경찰에 관한 벌칙)
①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에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18조제2항·제19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며,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외에 집단살상의 위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18조·제19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354조(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벌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물품·거마(거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부녀단체·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그 밖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한 자
5. 주민소환투표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6.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소환투표함을 열거나 그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 또는 투표함 안의 주민소환투표지를 제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
7.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8.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주민소환투표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
9.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를 하거나 주민소환투표를 하려고 한 자
3. 허위의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4.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서명 요청 활동 및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법」 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자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3.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자
제355조(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제15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선박등이나 여권을 제공한 자
3. 제15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한 자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
2. 제15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15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상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휴양펜션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7조(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①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9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8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제29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 상대보전지역 안에서 제29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 관리보전지역 안에서 제2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9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
5. 제3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연장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자
6. 제3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배수·처리한 자
제359조(그 밖의 벌칙)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하여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7.1.30]]
제360조(미수범 등)
제35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58조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3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3조 내지 제36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6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정활동보고를 한 자
2. 제16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한 자
3. 제312조제5항 내지 제7항ㆍ제11항 및 제3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량의 제한 또는 일시적 이용중지 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ㆍ반입되는 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처분ㆍ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3. 제3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감리에 관하여 정한 도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농약을 공급 또는 사용한 자
5. 제3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소개ㆍ알선행위의 범위를 위반한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4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7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⑪제7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제기의 수리·관할법원에의 통보 등은 방송위원회가 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부과·징수 등의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363조(고발 및 통고처분)
제156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건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이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해당위반자가 통고받은 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조사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⑥법무부장관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의 고지 그 밖의 절차는 「출입국관리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06.2.21 제784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41조 내지 제43조,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9조ㆍ제80조ㆍ제83조 내지 제90조의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제75조, 제101조 및 제251조제3항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제325조 및 제359조제2항의 규정은 2007년 1월 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8조의 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종전 제주도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는 이를 폐지한다.
제5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요건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6년도 19세 이상의 주민총수 산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9항 및 이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직무성과계약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성과계약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 시행 전에 제주자치도 소속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에 임용되거나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때부터 적격심사를 적용한다.
②제5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③제5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행정시장의 예고와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시장의 예고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도지사 선거의 다음 선거(재선거ㆍ보궐선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행정시장의 예고에 관한 사항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교육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지역구 시ㆍ도의회의원의 선거의 다음 선거(재선거ㆍ보궐선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도의회의원의 선거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2006년 9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교육의원의 선거부터 적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의원선거에 있어서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도의회의원선거구 획정안을 그 선거일 전 90일까지 종전의 제주도지사ㆍ교육감 및 제주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종전의 제주도의회는 그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⑤종전의 제주도의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교육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및 제1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교육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06년 3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고, 선거비용제한액(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을 포함한다)의 공고는 2006년 3월 19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산정에 있어서 2008년도 회계연도분까지는 보통교부세 총액에서 지방양여금의 도로사업보전분에 해당하는 8천5백억원을 제외한다.
제10조 (자치경찰공무원의 특별임용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최초로 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는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계급의 차상위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제243조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를 2009년 12월 말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연도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 광역시설계획, 민자유치추진계획, 환경보전기본계획, 제주도정보화촉진기본계획, 농ㆍ임ㆍ축ㆍ수산업발전계획 및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종합계획, 개발센터시행계획, 광역시설계획, 환경보전기본계획, 제주자치도정보화촉진기본계획, 농ㆍ임ㆍ축ㆍ수산업발전계획 및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법에 의하여 수립된 연도별 투자계획은 이 법에 의한 종합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및 제주영상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및 제주영상위원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환경보전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및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이 법에 의한 환경보전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그 임ㆍ직원은 이 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그 임ㆍ직원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고시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보존자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사업시행예정자는 이 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보전자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본다.
제13조 (종전의 제주도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서 제주도,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의원, 제주도의 조례 및 제주도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지사 또는 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ㆍ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의 조례ㆍ규칙은 이 법에 의한 제주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이 새로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의회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의회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이 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본다.
제15조 (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에 의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가 제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도조례로 보되, 그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교육위원회의 의결ㆍ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위원회(이하 “종전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ㆍ승인 등 종전 교육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종전 교육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교육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종전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와 자료는 2006년 9월 1일에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
제17조 (최초 선출 교육의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의원선거에서 당선된 교육의원의 임기는 2006년 9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제18조 (종전 교육감 및 도교육감 선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이하 “종전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도교육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전 교육감에 대하여도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임제한규정을 적용한다.
③종전 교육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차기 도교육감의 임기는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④이 법 시행 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20조ㆍ제122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 교육감의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교육감의 선거를 실시하되, 그 선거일은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2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도교육감의 임기는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으로 당선된 날부터 개시하며, 2010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
⑥이 법 시행 후 종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전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교육감 선거를 실시하되, 그에 따라 선출된 도교육감의 임기는 당선된 날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
제19조 (최초 자치경찰기구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최초로 두는 자치경찰단ㆍ자치경찰대의 조직ㆍ정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도조례를 최초로 제정함에 있어서는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과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자치경찰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최초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과 그 교육훈련을 「지방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일은 2006년 7월 1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자치경찰공무원을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부칙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 (경찰복제 및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경찰장비와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찰장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장비임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경찰복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의 복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치경찰공무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표지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2조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설치한 교통안전시설은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 또는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41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이양되는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권한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사한다.
제24조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노동위원회법」에 의하여 종전의 제주도에 둔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는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둔 지방노동위원회로 본다.
②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보되, 그 임기는 「노동위원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제1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한 상임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둔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25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및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되는 납부금의 산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6조 (관광사업의 등록ㆍ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ㆍ허가 등을 받은 관광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7조 (관광호텔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광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관광호텔의 등급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급을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 등급으로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28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 (대학 설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주자치도에 설립된 전문대학이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으로 개편하기 위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일부만을 학사학위과정으로 개편할 경우에는 그 개편되는 학사학위과정에 한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에 의한 대학 설립기준에 의한다.
제30조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은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제31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사전환경성검토는 제2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32조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2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33조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지하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한 준공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은 제31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5조 (농약의 공급ㆍ사용 제한에 관한 고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의 공급 및 사용의 제한에 관하여 고시된 사항은 제3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항으로 본다.
제36조 (기준수위 관측정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준수위 관측정은 제3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준수위 관측정으로 본다.
제37조 (빗물이용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빗물이용시설등은 제3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빗물이용시설등으로 본다.
제38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임용ㆍ징계 그 밖의 행위와 임용권자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서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법(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
③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경찰관”을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④경찰대학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경찰”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국가경찰”로 한다.
⑤경찰직무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다른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을 “다른 지방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⑥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후단 및 제2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⑦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9조제10항 전단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⑧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총경이상”을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⑨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중 “총경이상”을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⑩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ㆍ제3항, 제219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3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6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경찰관서의 장
제309조중 “경찰관리”를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⑪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ㆍ제3항, 제150조 본문 및 제153조제2항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⑫군행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⑬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제1호 및 동항제2호중 “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⑭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ㆍ제311조제4항ㆍ제342조제2항 및 제366조제3항 후단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82조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⑮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목ㆍ동조제1항ㆍ제2항 및 제61조제2항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6>산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전단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7>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8>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으로 하고, 제32조제1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9>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조, 제9조제1항, 제19조제3항ㆍ제4항 및 제5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0>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1>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2>유실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중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제1항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한다.
제15조 제목중 “국고귀속”을 “귀속”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국고”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로 한다.
<2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5>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경찰기관”을 “국가경찰기관”으로 한다.
제2조중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제4조제1항 및 제3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6>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27>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28>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9>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중 “소방기관”을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ㆍ소방기관”으로 한다.
<30>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찰관서”라 함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31>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관할경찰관서”를 “관할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2>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제35조ㆍ제36조 및 제46조제1항제3호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3>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자치경찰기구
<34>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5>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36>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7>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8>행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68조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39>호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및 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40>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한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및 제121조의9제1항제1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제1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한다.
제121조의13제1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로 한다.
제121조의15제1항제1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로, “동법 제76조”를 “동법 제265조”로 한다.
<41>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42>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43>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 │
│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
│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제4항 각 호의 사업 │
│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 │ │
│ 사업특별회계 │ │
└────────────────┴──────────────────────────┘

<44>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전단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지역 지하수”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역 지하수”로 한다.
<45>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

<46>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4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로 한다.
<47>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및 제29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신설 등의 허가
제4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제주자치도에 있어서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7.19 제7967호(경찰공무원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2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를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부칙 [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내지 ④ 생략
⑤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 “제주자치도의 규칙이 정하는 순”으로 본다.
제6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 「지방공무원법」 제8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90조를 삭제한다.
제96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제31조 및 제32조제5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도교육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한다.
2.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하며, 동항 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33조제1항”을 “같은 법 제3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각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99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제103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2006.12.28 제8124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중 “제67조, 제69조제2항”을 “제6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중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제2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 제11조제1항·제4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제1항·제2항·제5항,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본문·제6항·제7항, 제28조, 제30조,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을 제외한다)·제3호(다목적댐 및 하구둑을 제외한다)·제4호,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61조제1항·제2항, 제68조 내지 제70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 제84조, 제85조, 제89조 내지 제91조 및 제98조제2항제6호·제7호
나.「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의 고시
제23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6>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1조제1항 중 “제5조제1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3조 내지 제35조,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제73조, 제74조제2호 및 제8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를 “제5조1항,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7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을 말한다), 제78조, 제79조제2호 및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제23조제1항”을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 제23조제1항”을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73조제2항제1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제174조제9항 후단 중 “제34조”를 “제36조”로 한다.
<18>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4호(국민체육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8조제2항 중 “제19조 및 제22조”를 “제20조 및 제23조”로 한다.
⑥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농어촌민 박사업자의 지정
<27>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1> 생략
<5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05조제1항 중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을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지법」 제32조제3항”을 “「농지법」 제3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법」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1 항· 제2항”을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308조 본문 중 “「농지법」 제21조제2항”을 “「농지법」 제2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53>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4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⑬ 내지 <17>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5호(약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3조제1항 중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을 “「약사법」 제20조”로 한다.
⑩ 내지 ⑫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⑪ 생략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l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195조제1항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197조 중 “「의료법」 제30조의2제1항”을 “「의료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98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30조제1항”을 “「의료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9조제l항 중 “「의료법」 제25조제3항”을 “「의료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⑬ 내지 <17>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2조(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4항 및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⑫ 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8호(먹는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2조제1항 본문 중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9조의2”를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2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4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⑤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⑮ 생략
<1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 중 “제42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17>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1> 생략
<4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4호가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제33조제1항”을 “제48조”로, “제33조의2”를 “제 4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 및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49조”로, “동법 제27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를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79조”로 한다 .
제146조제4호 중 “「수도법」 제49조”를 “「수도법」 제66조”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수도법」 제12조”롤 “「수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 수도 법」 제17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43>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3조”를 “제39조”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35호 중 “제30조제2항제2호”를 “제29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3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6조(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①「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9항, 제38조제2항 및 제68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도 정할 수 있다.
<32>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 중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으로 한다.
<20>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7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및 제10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제91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3조”로, “동법 제44조”를 “같은 법 제46조”로, “동법 제4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09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을 “「수산업법」 제43조제4항”으로, “제44조제1항·제2항 단서 및 제44조의2제4항”을 “제46조제1항·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212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9조”를 “「수산업법」 제86조”로 한다.
<23> 및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 4.11 제8378호(어장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2조제1항 전단 중 “제13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제5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9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2조제6호, 제7조제2항 단서(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2조, 제63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 (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 한다), 제74조, 제75조,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제4항 단서,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2항, 제53조, 제56조 및 제71조의 경우에는 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⑧ 내지 ⑪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