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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52호(농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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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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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①산업단지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제2조제6호 각목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목적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95·12·29]
②산업단지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은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양도에 관하여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3·8·5, 95·12·29, 2007.4.6] [[시행일 2007.10.7]]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중 관리청이 불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개정 95·12·29, 2001.1.29.][[시행일 2001.7.1.]]
⑤사업시행자중 정부투자기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단지안에 있는 국가소유의 재산을 매입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2007.4.6] [[시행일 2007.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