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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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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전공사시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①사업자는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재협의 또는 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등이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또는 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의 경우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