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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8095호 일부개정 200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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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자동차의 차령제한 등)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②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12.19.2003.07.25.][[시행일 2004.01.26.]]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당해 보유차량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안에서 업종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조립의 중단 또는 출고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을 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과 계산방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연장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