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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379호(항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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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①도의회의원의 정수(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1인 이내에서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정수(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원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하며,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단수는 0으로 본다.
[[시행일 200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