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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법률 제8368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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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샘물 개발의 가허가)
①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을 허가하기 전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을 개발하려는 자에게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 개발을 가허가(假許可)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