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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29호 일부개정 200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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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고용명령 등)
①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대상자를 지정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특수임무수행자와 그 배우자ㆍ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지원대상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에 고용명령할 경우의 취업지원 연령과 가구당 취업지원인원수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