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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09호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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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추징)
제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감면대상사업(다른 법률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한후 특별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토지를 당해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