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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추징)
①제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감면대상사업(다른 법률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한후 특별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토지를 당해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6·11]
①제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감면대상사업(다른 법률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한후 특별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토지를 당해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6·11]
부칙 [1989.12.30 제417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중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제1항의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전의 사업시행기간을 포함한 전체사업시행기간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기준금액에서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1993.6.11]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7조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수익자부담금 및 제83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②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③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④산업기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2조중 "제12조 내지 제14조"를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⑤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6조중 "제23조 내지 제25조"를 "제24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⑧지방교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방위세 및 교육세"를 "토지초과이득세·방위세 및 교육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중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제1항의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전의 사업시행기간을 포함한 전체사업시행기간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기준금액에서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1993.6.11]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7조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수익자부담금 및 제83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②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③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④산업기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2조중 "제12조 내지 제14조"를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⑤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6조중 "제23조 내지 제25조"를 "제24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⑧지방교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방위세 및 교육세"를 "토지초과이득세·방위세 및 교육세"로 한다.
부칙 [1991.12.14 제4434호(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부칙 [1993.6.11 제456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부과대상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조,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4조, 제15조의2,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6조 및 법률 제4175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과개시시점의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전부터 소유한 토지는 이 법 시행일을 그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을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부과대상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조,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4조, 제15조의2,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6조 및 법률 제4175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과개시시점의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전부터 소유한 토지는 이 법 시행일을 그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을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부칙 [1995.12.29 제5108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을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을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 [1995.12.29 제5116호(도시재개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심재개발사업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심재개발사업
제15조 생략
부칙 [1997.1.13 제528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8.30 제540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가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에 대한 지가의 산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개발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종료되는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가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에 대한 지가의 산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개발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종료되는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9.19 제557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의 부담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에 인가등을 받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발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서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부기일의 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납부기일의 연기를 받은 자로서 연기를 받은 납부기일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를 신청중인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일의 연기기간은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의 부담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에 인가등을 받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발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서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부기일의 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납부기일의 연기를 받은 자로서 연기를 받은 납부기일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를 신청중인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일의 연기기간은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1998.12.28 제5586호(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칙 [2000.1.21 제620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1.12.31 제6558호(법인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2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25조 생략
부칙 [2002.2.4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로 한다.
제13조 단서중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로 한다.
②내지 <3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로 한다.
제13조 단서중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로 한다.
②내지 <30>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26 제683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중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산지"로 한다.
⑤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중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산지"로 한다.
⑤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주택법) [2003.5.29 제691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4.1.16 제7061호(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부칙 [2005.1.14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④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④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70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개발부담금에 관한 특례)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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