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6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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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국유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것을 말한다.<개정 1994·1·5>
1. 불동산과 그 종물
2.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5. 주식(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과 외국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이에 준하는 것
6. 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7. 불동산신탁의 수익권
②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③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당해 기업 또는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그 기업 또는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한다.
②"행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그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보존재산"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④"잡종재산"이라 함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5조(국유재산의 보호)
①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②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5>
[89헌가97 1991.5.13]
제6조(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재무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한다.<개정 1994·1·5>
제7조
삭제<1994·1·5>
제8조(무주불동산의 처리)
①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불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②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의 불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정당한 권리자 기타 리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불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립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법에 의한 소관청에 소유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청은 이를 조사·확인하여 소유자등록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득일부터 10년간은 이를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4·1·5]
제9조(기부채납)
총괄청 및 관리청은 제3조제1항 각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개정 1994·1·5>
②총괄청 및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4·1·5>
제10조(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제11조(등기·등록등)
①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에 있어서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되 소관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제12조(관리계획)
①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의 예정에 따라 매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총괄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계획에 의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81·12·31>
③관리청은 제2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집행장황을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13조(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원·부·처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립안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직원의 행위제한)
①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2장 총괄청

제15조(총괄청의 권한)
①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장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장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총괄청은 관리청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다른 관리청 또는 회계에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총괄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처리한다.
제16조(소관청의 지정)
총괄청은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관리청을 지정한다.
제17조(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총괄청은 관리청이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출자재산의 관리)
총괄청은 주식·지분·출자증권 기타 출자로 인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을 취득하여 관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 또는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부담으로 취득한 것은 관리청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1994·1·5>
②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주식·지분·출자증권 기타 출자로 인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주권 또는 출자증권의 수령·명의개서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4·1·5>
③제2항의 경우 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되, 소관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1994·1·5>
제19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4·1·5>

제3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제20조(처분등의 제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개정 1994·1·5>
제21조(관리사무의 위임)
①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하 "분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은 관리청이 당해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의2(국유재산관리의 위탁)
①관리청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기간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5]
제22조(관리환의 협의)
①관리청이 다른 관리청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괄청이 재정한다.
제23조(상이한 회계간의 유상관리환등)
상이한 회계간에 국유재산의 관리환을 하거나 그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공유수면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5>
제24조(사용·수익허가)
①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보존재산은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4·1·5>
제25조(사용료)
①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하 이 장에서 "행정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료률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1994·1·5>
②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5>
③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개정 1994·1·5>
④관리청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32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4·1·5>
제26조(사용료의 면제)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4·1·5>
1. 행정재산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2. 행정재산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3. 행정재산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제27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허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4·1·5>
제28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관리청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당해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때
3. 허위의 진술, 불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불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때
②관리청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철회로 인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한다.
제29조(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사용료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용도폐지)
①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용도를 폐지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지체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5>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재산이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괄청에 인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탁할 수 있다.<신설 1994·1·5>

제4장 잡종재산

제1절 통칙

제31조(처분등)
잡종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물출자할 수 있다.<개정 1994·1·5>
제32조(관리·처분기관)
①잡종재산은 총괄청이 관리·처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 관리청이 관리·처분한다.<개정 1994·1·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 또는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속하는 재산
2. 관리환·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3.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4. 공항·항만 또는 공업단지내의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5.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청이 그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리·처분하게 하도록 지정한 재산
②총괄청은 잡종재산을 보존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소속공무원, 관리청 또는 그 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4·1·5>
④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 및 수임기관이 잡종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1·12·31>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 또는 위탁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개정 1994·1·5>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아 관리·처분한 국유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의 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은 예산회계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개정 1994·1·5>
제33조(계약의 방법)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3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잡종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그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를 삼작하여 결정한다.
제35조(개척·매립·간척·조림을 위한 예약)
①잡종재산은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예약상대방은 당해 사업기간중 예약된 재산 또는 사업의 기성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예약상대방이 지정된 기한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예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사업의 일부가 이미 완성한 때에는 공익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성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약상대방에게 대부·매각 또는 양여할 수 있다.
⑤관리청 및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4·1·5>

제2절 대부

제36조(대부기간)
①잡종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이내로 한다.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10년
2. 제1호 이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3. 기타의 물건 1년
②제1항의 대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4·1·5>
제37조(시설물의 매수)
대부기간의 만료 기타의 사유로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이 소멸된 경우에 당해 재산상에 시설한 건물 기타의 물건을 정부가 결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통지한 때에는 그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38조(대부료·계약의 해제등)
잡종재산의 대부료·무상대부와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6조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1·12·31>

제3절 매각

제39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40조(매각대금의 납부)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4·1·5>
②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를 붙여 10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4·1·5>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를 붙여 20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5>
1. 공공목적에 사용할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때
2.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땜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3.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41조(매각계약의 해제)
잡종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
2. 매수자가 허위의 진술, 불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불정한 방법에 의하여 매수한 때
3.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
제42조(시설물의 매수)
제37조의 규정은 잡종재산의 매각계약의 해제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절 교환

제43조(교환)
①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개정 1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있어서 교환하는 재산의 종류·가격·면적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신설 1994·1·5>
③제1항의 교환에 있어서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은 잡종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양여

제44조(양여)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양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잡종재산이 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때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를 받은 재산이 10년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관리청 및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제45조(일괄양여)
①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률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잡종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일괄하여 양여한 때에는 총괄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절 신탁

제45조의2(신탁)
①잡종재산(토지와 그 정착물에 한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무상대부·교환·양여를 신탁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은 20년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탁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4·1·5]
제45조의3(총괄청과의 협의)
관리청 및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4·1·5]
제45조의4(신탁보수등)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국가귀속방법과 신탁회사의 신탁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5]

제5장 대장과 보고

제46조(대장과 실태조사)
①관리청 또는 재산관리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등기부등본과 도면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청 또는 재산관리관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대장과 제2항의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총괄청은 관리청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를 비치하여 그 장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1994·1·5>
⑤총괄청·관리청 또는 제21조 및 제32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국유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81·12·31>
제47조(가격개정)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가격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개정하는 국유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증감 및 현재액보고)
①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매 회계년도간 증감보고서와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②총괄청은 제1항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에 의하여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총괄청은 제2항의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를 감사원의 검사보고서와 함께 다음 회계년도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제49조(멸실보고)
관리청 또는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제50조(적용제외)
제47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은 공공용재산중 도로·하천·항만·공유수면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5>

제6장 보칙

제51조(변상금의 징수)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5>
1.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제1항의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사항중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4·1·5>
③제1항의 변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4·1·5>
[전문개정 1981·12·31]
제5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국가가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본조신설 1994·1·5]
제52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제53조(은닉재산등의 신고)
①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불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불동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의2(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등에 관한 특례)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또는 재판상의 화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동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리자없이 12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할이하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6·12·31]
제54조(재산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청산절차의 특례)
국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중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권한, 소집·결의방법등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5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미수복지구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중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미수복지구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과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중 다음 각호의 사항의 해당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해산등기
2. 청산인의 신고 및 등기
3. 상법 제55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제출
4. 청산종결의 등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불동산의 소유권이 민법 제245조에 의하여 그 불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절차의 종결전에도 총괄청이 그 불동산을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청산종결후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주주 기타 지분권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청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 또는 청산절차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의하여 국가가 해당회사의 불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불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1994·1·5]
제5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제2장의 규정에 저촉되는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7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58조(벌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2950호,197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계약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2년내에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 5분의 리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때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후 2년내에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국유재산법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제3조 (관리청명칭의 첨기등기) ①이 법 시행당시 관리청이 국세청으로 첨기등기된 잡종재산은 이 법 시행일에 재무부로 첨기등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거나 완납된 후 그 소유권이전에 따른 변갱등기를 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당시 관리청의 첨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내에 그 첨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첨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은 총괄청 또는 총괄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관리청이 관리·처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10조"를 "제32조"로 한다.
②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제18조"를 "제20조"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1조제2항중 "제30조"를 "제35조"로 한다.
④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14조"를 "제23조"로 한다.
⑤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제4조제3항제2호"를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⑥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제9조"를 "제6조"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 이외의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82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1조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분할납부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변상금을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 (선의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국가를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국가로부터 매수한 재산이 판결등에 의하여 귀속법인의 소유로 된 후 당해 귀속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경우에 당해 재산을 당초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매수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매수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4조 (매각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의 규정은 법률 제2950호 국유재산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은닉재산의 선의취득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이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1년 4월 30일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잡종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1983년 4월 30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년 5분의 리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1983년 5월 1일부터 1984년 4월 30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년 5분의 리자를 붙여 4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2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1983년 4월 30일까지 당해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또는 대부시까지의 변상금으로서 징수하지 아니한 분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881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각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가에 반환하는 은닉재산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선의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482호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매각의 경우에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특례) ①1981년 4월 30일이전에 점유되거나 사용되고 있던 소규모잡종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하 "소규모잡종재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이 법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년 5푼의 리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2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잡종재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변상금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국유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이 법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징수하지 아니한 변상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소규모잡종재산의 경우 : 1986년 12월 31일까지의 변상금
2. 제1호의 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의 경우 :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변상금
부칙 <제4698호,1994.1.5>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