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65.12.30 법률 제17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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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을 보호하며 그 취득, 유지, 보존,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국유재산이라 함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다음에 게기하는 재산을 말한다.<개정 1965·12·30>
1. 불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국영사업 또는 시설에서 그 용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및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
4.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5.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6. 주식과 출자로 인한 권리 및 국가에 귀속된 리사행사권과 사원권
②전항제3호에 규정한 국영사업 또는 시설,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는 그 국영사업 또는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행정재산은 다음의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
1.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2.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사무, 사업이나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3. 기업용재산, 국가에서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서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③보통재산은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재산으로서 다음의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
1. 보존재산,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유하는 것
2. 잡종재산, 전호이외의 일절재산
④제2항제3호에 규정한 기업과 그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5조(국유재산의 보호)
국유재산은 누구든지 정부의 허가없이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제6조(국고귀속재산의 인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물건 기타에 대하여 권한있는 관청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국고귀속을 결정 또는 확인하는 때에 있어서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관청 또는 공무원은 이를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직원의 행위제한)
①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양수하거나 자기의 소유물건과 교환하지 못한다. 단,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었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2장 관리기관과 처분기관

제8조(총괄의 의의와 그 기관)
①국유재산은 재무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전항에서 총괄이라 함은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여 그 관리와 처분사무의 통일과 그 현황을 명료히 하며 필요한 조정을 함을 말한다.
제9조(행정재산의 관리기관)
행정재산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이에 준하는 중앙기관의 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한다.<개정 1963·12·16>
제10조(보통재산의 관리와 처분기관)
보통재산은 재무부장관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단, 제20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당해재산의 관리청이 관리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청미분명한 국유재산)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못한 국유재산은 총괄청이 그 관리청을 정한다.
제12조(관리처분사무의 위임)
①관리청은 그 관리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관청이라 한다)에게 분장시킬 수 있다.
②보관청은 그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분임보관청이라 한다)에게 그 소관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분임처리케 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무원에게 위임처리케 할 수 있다.

제3장 관리와 처분

제1절 통칙

제13조(총괄청의 권한)
①총괄청은 관리청에 대하여 그 소관국유재산의 관리장황을 실지감사하고 그 현황의 자료나 보고를 요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용도의 폐지나 변갱과 그 관리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케 하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관리청이 전항의 용도폐지, 변갱 또는 관리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총괄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처리한다.<개정 1963·12·16>
③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재무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급국유재산심의회를 둘 수 있다.<신설 1965·12·30>
④전항의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65·12·30>
제14조(상이한 회계간에 유상이관등)
국유재산을 관리환 또는 동일 관리청에 속하는 보관청간에 이관(이하 보관환이라 한다)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소속회계가 다른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소속이 다른 회계간에서 국유재산의 사용을 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 직접으로 도로, 하천, 수로, 항만 기타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15조(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사권이 설정된 물건의 구입, 교환 또는 기부채납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
제16조(관리환협의)
①국유재산의 관리환을 받으려 할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총괄청이 이를 재정한다.
제17조(공부에 등록하는 권리자의 명칭)
불동산 기타 권리에 관한 국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을 요하는 권리자의 명칭은 국으로 한다.

제2절 행정재산

제18조(행정재산의 처분등제한)
행정재산은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단,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함은 례외로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
전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제22조 내지 제25조 및 제27조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5·12·30>
제20조(용도폐지재산의 인계)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에 속하거나 또는 인계함이 불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례외로 한다.

제3절 보통재산

제21조(보통재산의 운용과 처분)
①보존재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18조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잡종재산(주식을 제외한다)은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법률로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물출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5·12·30]
제22조(잡종재산의 대부)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2. 농경지를 총자경면적 3정보(농지개혁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간지·간척지는 예외로 한다)를 한도로 농경지소재지의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경능력있는 실경자에게 대부할 때
3. 림야를 목축·조림·광업·채석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4.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연고자에게 대부하고자 할 때. 다만, 연고자가 2인이상으로서 재산의 분할이 곤난할 때에는 공동명의로 대부한다.
②잡종재산은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그 보관을 해태하였거나 사용목적에 위배하였을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④대부료률과 대부료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5·12·30]
제23조(대부기간과 대부료의 납기)
①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을 제외한다) 10년
2. 전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을 제외한다) 5년
3. 건물 기타 물건의 대부 1년
②전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를 갱신할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잡종재산의 대부료는 매년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초년분 기타 불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65·12·30]
제24조(대부계약의 해제와 보상)
①잡종재산을 대부한 경우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용,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 차수자가 이로 인하여 손해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보상액과 그 지불방법을 결정하여 감사원의 심사에 부하여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5·12·30>
[제25조에서 제24조3항으로 이동<신설 1965·12·30>]
제25조(시설물의 매수)
대부기간의 만료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산상에 시설한 건물 기타 물건을 매수할 것을 통지할 때에는 그 소유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65·12·30]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4조제3항으로 이동<1965·12·30>]
제26조(잡종재산의 매각)
①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그러나, 대부를 받은 자에게는 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정부는 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정부가 결정한 가격으로 당해재산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요구를 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④상반된 리해관계인의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극히 곤란한 재산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난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⑤매각또는 대부할 재산의 가격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가를 기준하여 정부가 결정한다. 그러나 그 시가의 기준은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이상이어야 한다.
⑥잡종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대부 또는 매각할 때에는 시가에서 5할을 공제한 것을 그 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매장물자의 발굴과 그 처분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5·12·30]
[종전 제26조는 제25조로 이동 <1965·12·30>]
제27조(계약의 취소 및 매각의 시정)
①잡종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국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불정의 방법으로 그 재산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소관관리청의 장은 지체없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5·12·30]
제28조(계약해제와 체납처분)
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 또는 매수자가 그 대부료 또는 매수대금을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부 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국세징수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5·12·30]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1965·12·30>]
제29조(교환과 양여)
①국가에서 직접으로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 건물 또는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 건물 또는 토지의 정착물과 쌍방의 합의로써 교환할 수 있다. 단, 일방의 가격이 타방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할 경우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은 금전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려 할 때에는 관리청은 사전에 심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잡종재산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양여할 수 있다.<개정 1965·12·30>
1.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 용도폐지전 그 유지보존의 비용을 부담한 자 또는 그 용도에 대체할 다른 시설을 한 자와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양여할 때
3. 도시계획사업집행의 부담을 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도시계획지역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여할 때
4. 조림의 목적으로 국유산림의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성공하였을 경우에 그 산림을 양여할 때
5. 국유산림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또는 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로역을 한 현지주민에게 그 지상의 산물의 일부를 양여할 때
[종전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이동<1965·12·30>]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를 받은 재산이 10년이내에 그 양여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65·12·30>
제30조(개척, 매립, 간척, 조림의 예약)
①잡종재산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척, 매립, 간척 또는 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성공을 조건으로 대부, 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업계약자는 사업예정기간중 그 재산 또는 사업성공부분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사업계약자가 그 지정기간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예정기간내에 그 사업을 성공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당시 이미 성공한 부분이 있을 때에 공익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성공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부, 매각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제31조(대금납부와 연납)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난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년 5분의 리식을 붙여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원개발·다목적땜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년 5분의 리식을 붙여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5·12·30]

제4장 대장과 보고

제32조(대장과 실태조사)
①관리청은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대장을 비치하고 도면을 부속시켜야 한다.
②관리청은 매년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의 이동현황을 계속 파악하여 전항의 대장과 도면을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1965·12·30>
③재무부장관은 관리청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를 비치하여 상시 그 장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신설 1965·12·30>
④대장과 실태조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65·12·30>
제33조(가격개정)
관리청은 매 5년 12월 31일 현재에 의하여 그 소관국유재산의 가격을 개정하여야 한다. 단, 가격등록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5·12·30>
제34조(증감과 현재액보고와 계산서)
①관리청은 그 소관국유재산에 대한 매 회계년도간의 증감보고서와 매 5년 12월 31일 현재의 국유재산현재액보고서를 조제하여 총괄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65·12·30>
②총괄청은 전항의 국유재산증감보고서와 국유재산현재액보고서에 의하여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를 조제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전항의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를 제1항의 국유재산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이 검사를 경하여 익년도 개회의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5·12·30>
제35조(적용제외)
전3조의 규정은 공공용재산중 도로, 하천, 항만과 공유수면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잡칙

제36조(국유재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5·12·30>
②제5조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5·12·30>
제37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당해 재산상에 시설을 가진 경우에 정부의 철거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부칙 <제405호,1956.11.28>
제38조 (시행상 필요사항의 위임)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공부등록명칭의 직권처리) 본법 시행당시 국유의 불동산, 선박 또는 권리로서 불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림야대장 기타 공부에 등록된 권리자의 명칭이 제19조에 규정한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등록된 것은 그 등기공무원, 세무서장 기타 공부소관서의 장 또는 그 공무원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을 국으로 변갱하여야 한다.
제40조 (과도규정)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한 처분, 계약 기타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1조 (타법령과의 관계) 본법 시행전에 공포된 법령으로서 본법과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2조 (법률의 폐지) 다음의 법률은 폐지한다.
1. 국유재산법(단기4283년 4월 8일 법률제122호)
2. 국유미간지리용법(단기4240년 7월 4일 법률제4호)
제43조 대한해운공사법중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564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1호,196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965년 7월 1일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각대금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였거나 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매각대금잔액을 일시에 납부할 때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차액을 매각대금으로 징수한다.
제3조 (동전) 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부계약이 체결된 잡종재산은 이 법에 의한 대부계약이 체결된 재산으로 본다.
제4조 (변상금면제) 잡종재산을 점유한 자가 당해재산을 대부 또는 매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재산에 피해가 없는 한 대부료 또는 매각대금외에 따로 그 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반환금의 처리) 국유재산의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환부하여야 할 반환금은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또는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6조 (은닉한 국유재산의 신고)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하였던 자 또는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공유재산의 대부와 매각에 있어서는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