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정 1950.4.8 법률 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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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법에서 국유재산이라 함은 국유의 불동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의 동산 및 권리를 칭한다.
제2조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은 좌의 종류의 재산을 칭한다.
1. 공공용재산 국가에서 직접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2. 공용재산 국가에서 직접사무, 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3. 영림재산 국가에서 삼림경영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4. 기업용재산 국가에서 경영하는 기업 또는 기업에서 종사하는 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보통재산은 전항규정외의 일절재산을 칭한다.
제3조
국유재산은 재무부장관이 총괄한다.
전항총괄이라 함은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기관리와 처분의 사무를 통일하고 재산의 증감현재액과 현장을 명료히 함을 말한다.
제4조
행정재산은 각부처장이 관리한다.
제5조
보통재산은 재무부장관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제6조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때에는 각부처의 장은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계함이 불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7조
행정재산은 이를 양도하거나 또는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단,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이를 사용 또는 수익을 하게 함은 차한에 불재하다.
제8조
보통재산은 좌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여할 수 있다.
1. 공공단체에서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그 유지보존의 비용을 부담한 자, 그 용도에 대체할 다른 시설을 한 자 기타 연고자 또는 관계자에게 양여할 때
3. 조선농지개발영단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유에 속하는 도로, 제당, 구거, 류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함으로 인하여 불용이된 토지를 조선농지개발영단에 양여할 때 단, 당해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 제당, 구거, 류지등으로서 폐지한 것에 대체할 것을 무상으로 국유지에 편입한 경우에 한한다.
4. 필요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사업에 공용하기 위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양여할 때
5. 시가지계획구역내의 보통재산인 토지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지계획사업집행의 비용을 부담한 공공단체에게 양여할 때
제9조(부속건물과 공작물을 포함함)
한 경우에 한하여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보통재산인 송전과 변전설비(부속건물과 공작물을 포함함)와 그 부지는 전력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대통령의 지정하는 전기사업에 출자할 수 있다.
제10조
보통재산은 토지와 건물이외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토지와 건물이외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한 교환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가격에 차가 있는 때에는 금전으로써 보충하여야 한다.
제11조
용도 및 기간을 지정하여 국유재산의 매각, 양여 또는 교환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정기간내에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용도에 사용한 후 지정기간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정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교환차금은 그 재산 인도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연납을 특약할 수 있다.
제13조
국유재산에 관하여 경계사정을 시행하려 할 때에는 미리 기일을 정하고 린접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립회를 구하여야 한다.
린접지소유자가 기일에 립회하지 아니할 때에도 경계사정은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경계사정을 완료한 때에는 린접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을 자의 주소, 거소가 모두 불명한 때에는 통지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경우에 있어서 공고한 초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국유재산에 관하여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린접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관청은 그 경계사정을 세무서에 위촉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이 있는 때에는 세무서는 그 경계사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
린접지소유자 기타 경계사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국유재산에 관하여 경계사정 또는 측량을 하기 위하여 정부가 타인의 토지내에서 목표를 설치하거나 장해물을 철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단,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국유재산의 대부는 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식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건물이외의 토지의 정착물을 대부할 경우에는 80년
2. 전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이외의 토지의 정착물을 대부할 경우에는 30년
3. 건물 기타 물건을 대부할 경우에는 10년
대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갱신한 때부터 전항에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국유재산은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한 외에는 무상으로 이를 대부할 수 없다.
제21조
국유재산의 대부료는 매년 정기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
국유재산을 대부한 경우에 있어서 그 대부기간중 국가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정부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 차수인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대부기간이 종료하거나 또는 대부계약을 해제할 때에 있어서 정부가 시가를 제공하고 국유재산위에 있는 건물 기타 물건을 매수할 것을 통지한 때에는 그 소유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4조
전5조의 규정은 대부에 의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게 하는 계약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보통재산에 관하여 토지개척, 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을 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자에게 사업의 성공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매각, 양여 또는 대부할 예약을 하고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하게 하는 계약을 한 경우에는 사업의 성공에 요하는 예정기간중 사업자로 하여금 그 성공한 부분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하게 한 계약을 한 경우에 있어서 지정기간내에 사업자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7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하게 하는 계약을 한 경우에 있어서 예정기간내에 사업을 성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토지 또는 수면의 장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성공한 부분을 매각, 양여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28조
정부는 국유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림야에 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에 기재할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정부는 매 회계년도간에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 매5년 3월 31일 현재액총계산서를 조제하여 심계원의 검사를 경유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에는 각부처의 국유재산증감계산서를,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에는 각부처의 국유재산현재액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
국유미간지리용법, 삼림령, 토지개량령 및 시가지계획령중의 국유재산의 양여, 대부 또는 대부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 또는 수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분간 당해법령에 의한다.
제31조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취급한 국유재산을 양수하거나 또는 대여를 받을 수 없다. 단, 소속장관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32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22호,1950.4.8>
제33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34조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공공용재산에 대하여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는 본법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분부터,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의 제1회분은 단기4282년 3월 31일 현재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제36조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한 처분, 계약 기타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7조 본법 시행전에 공포된 법령으로서 본법과 저촉되는 것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