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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정 1950.4.8 법률 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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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교환차금은 그 재산 인도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연납을 특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