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22호,1950.4.8> 제33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34조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공공용재산에 대하여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는 본법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분부터,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의 제1회분은 단기4282년 3월 31일 현재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제36조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한 처분, 계약 기타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7조 본법 시행전에 공포된 법령으로서 본법과 저촉되는 것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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