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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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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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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관리·처분기관)
①잡종재산은 총괄청이 관리·처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 관리청이 관리·처분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2. 관리환·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3.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4. 공항·항만 또는 공업단지내의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5.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청이 그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리·처분하게 하도록 지정한 재산
②총괄청은 잡종재산을 보존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공무원 또는 정부출자기업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 및 수임기관이 잡종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1·12·31>
⑤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공무원 또는 정부출자기업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⑥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아 관리·처분한 국유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자기업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