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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폐지제정 1956.11.28 법률 제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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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대장)
①관리청은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대장을 비치하고 도면을 부속시켜야 한다.
②대장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