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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정 1950.4.8 법률 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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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유재산은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한 외에는 무상으로 이를 대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