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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용도폐지재산의 인계)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에 속하거나 또는 인계함이 불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례외로 한다.<개정 1966·3·8>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에 속하거나 또는 인계함이 불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례외로 한다.<개정 196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