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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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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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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처분등의 제한)
①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환 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1994.1.5, 2004.12.31]
1.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2.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잡종재산"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본다. [신설 2004.12.31]
③제1항제1호의 교환에 관한 교환목적·가격 등의 확인사항, 제1항제2호의 양여에서 제44조제3항의 준용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