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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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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처분등의 제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개정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