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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6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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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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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관리·처분기관)
①잡종재산은 총괄청이 관리·처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 관리청이 관리·처분한다.<개정 1994·1·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 또는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속하는 재산
2. 관리환·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3.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4. 공항·항만 또는 공업단지내의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5.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청이 그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리·처분하게 하도록 지정한 재산
②총괄청은 잡종재산을 보존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소속공무원, 관리청 또는 그 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4·1·5>
④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 및 수임기관이 잡종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1·12·31>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 또는 위탁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개정 1994·1·5>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아 관리·처분한 국유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의 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은 예산회계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개정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