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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6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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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등에 관한 특례)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또는 재판상의 화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동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리자없이 12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할이하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