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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6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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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총괄청의 권한)
①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장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장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총괄청은 관리청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다른 관리청 또는 회계에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총괄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