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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시설물의 매수)
대부기간의 만료 기타의 사유로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이 소멸된 경우에 당해 재산상에 시설한 건물 기타의 물건을 정부가 결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통지한 때에는 그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대부기간의 만료 기타의 사유로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이 소멸된 경우에 당해 재산상에 시설한 건물 기타의 물건을 정부가 결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통지한 때에는 그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