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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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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당해 재산상에 시설을 가진 경우에 정부의 철거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