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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6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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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4·1·5>